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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하반기 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 공고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군 | 채용분야 | 인원 | 예정 직무내용 |
합계 | 3명 | ||
공무직 | 비서행정 | 1명 | 임원실 운영 비서업무 등 |
조리․장례 | 1명 | 장례식장 조리업무 및 식당·식자재 운영, 장례업무 등 | |
선별 | 1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 및 감용기동 운영 등 |
2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ㅇ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인․적성검사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ㅇ 연령제한 : 만18세 이상(2000.7.5. 전일 출생자)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자
ㅇ 성 별 : 제한 없음
ㅇ 병 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자격 유효함)
ㅇ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ㅇ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자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 자격요건 미달시 응시 불가
(자격기준일 : 공고일 전일 / 단, 건강진단결과서는 면접시험 전일 기준)
구분 |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공무직 | 비서행정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舊1급) 자격 소지자 2.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3. 비서자격증(국가기술자격) 소지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비서 업무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조리·장례 | ‣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 집단급식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조리 업무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舊1급) 자격 소지자 5.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6. 장례지도사 자격 소지자(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
선별 | ‣ 해당 없음 |
※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는 임용시까지 자격을 유지·갱신 필요(미자격시 임용취소)
※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미보유시 보건소의 건강진단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면접시험시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원본 제출
※ 집단급식소 경력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3 | 시험 일정 |
채 용 절 차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8. 7. 10. ~ 7. 16.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접수처 : 세종시설공단 열린경영지원팀 사무실내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제출서류 참고) 접수마감 : ’18. 7. 16.(월) 18:00 ※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인·적성검사 대상자 발표 | ’18. 7. 17. 전후 | 인·적성검사 장소 공고 포함 |
인적성검사 | ’18. 7. 19. 전후 | 서류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진포함) 적용 가산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대상자 발표 : ’18. 7. 20.(금) 전후 |
면접시험 | ’18. 7. 24. 전후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제출서류 참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8. 7. 25. 전후 | 개별통보 |
※ 시험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4 | 전형 절차 |
□ 서류적격 유무 → 1차 인·적성검사 → 2차 면접시험
가. 서류적격 유무(형식요건 심사)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1차 : 인·적성검사
1)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실시
2) 인‧적성검사 : 우리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 인지적 능력 및 직무적성으로 측정
3) 시험시간
구 분 | 공 무 직 | 비고 |
인․적성검사 | 소요시간(90분) | OX 및 선택형, 객관식 등 |
※ 시험 대상자에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시험장소 및
대상자 공고시 안내합니다.
4) 인·적성검사 합격기준
- 인·적성검사의 점수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2차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공고)
※ 면접시험 결시하는 경우 2차 전형에 모두 결시한 것으로 처리
2)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점수 100%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가) 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 나)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다)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5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8. 7. 10.(화) 09:00 ~ 7. 16.(월) 18:00까지
※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수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열린경영지원팀 방문접수
※ 방문 입사지원서만 접수가능(우편접수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25, 3층 (종촌동,복합커뮤니티센터)
6 | 제출서류 |
ㅇ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응시원서 접수시 [ 1) ~ 5) 제출 ]
1) 입사지원서 1부(별지 제1호)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3)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3호)
4) 자격요건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비서행정, 조리·장례 : 경력증명서 등
※ 사진·학교·주소 등 제외 및 도말처리, 주민등록번호 도말처리(ex,**0401-*******)
5)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 비서행정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舊1급) 자격증
2.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3. 비서자격증(국가기술자격)
※ 조리·장례 : 공통 –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또는 건강진단 신청 접수증
1.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 2.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舊1급) 자격증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4. 장례지도사 자격증
※ 사진·학교·주소 등 제외 및 도말처리, 주민등록번호 도말처리(ex,**0401-*******)
다. 인․적성검사시(인․적성검사일 제출) [ 1) ~ 3) 제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류출력(별지4호)→사진부착→인적성검사장에서 제출]
2) 취업지원대상자 및 가점 자격증 등 증명 사본
3) 기타 : 응시표(응시번호확인)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 1) ~ 6) 제출 ]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병역사항 포함(男)】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조리·장례 : 집단급식소 등 경력증명서 등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5)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 비서행정 :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舊1급) 자격증
2.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3. 비서자격증(국가기술자격)
※ 조리·장례 : 공통 –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1.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 2.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舊1급) 자격증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4. 장례지도사 자격증
6)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최종 합격자 등록시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7 | 가점 부여 |
가.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 가 점 부 여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 인·적성검사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10% |
ㅇ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인적성검사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ㅇ 인적성검사시 OMR답안지에 가점 표기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인․적성검사 시험 당일(2018.7.20.)
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가점 부여
ㅇ 적용대상 : ’17.07.20.자로 세종시설공단에서 관련 업무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인․적성검사 시험 당일(2018.7.20.)
다. 자격증 가점 부여기준
직무분야 |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
공통 분야 ① | 사무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사무 분야 ② | 사무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ㅇ 공통분야와 분야별(사무)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개씩 2개까지 합산 인정함
※ 단,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예시) ①+②
ㅇ 인적성검사시 OMR답안지에 가점 표기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ㅇ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인․적성검사 시험 당일(2018.7.20.)
8 |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
ㅇ 지급기준 : 우리 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ㅇ 정년기준 : 60세 (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ㅇ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주52시간준수)
※ 부서상황에 따라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근무장소 : 세종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 (공단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될 수 있음)
9 | 응시자 유의사항 |
ㅇ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원서 제출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인적성검사 및 면접 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ㅇ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및 답안지상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전형기간 맞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적격 유무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ㅇ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ㅇ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을 포기한 경우, 동일분야(직급)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분야(직급)로 임용된 직원의 결원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44-850-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