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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8-위장환경기업 SK E&S,그린워싱 소비자단체 감시 강화해야, 혼선주는 인증로고
환경부에게 위장환경주의 지적받은 SK E&S
그린워싱 지적받고도 나 몰라라 6개월간 방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스케이이엔에스(주) 그린워싱 처리현황’ 및 SK E&S 측의 ‘바로사 가스전 관련 조치사항’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자사의 호주 해상가스전 광고에 대해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지적을 받고도 6개월 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SK E&S는 현재 호주 북부 바로사(Barossa) 지역에서 2025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해 CO₂Free LNG 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지난해 3월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가스전 LNG를 “탄소중립”, “CO₂ FREE” 등으로 광고했다.
그런데 가스전 개발사업은 채굴 및 처리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생산 가스의 액화 과정과 운송 및 최종 연소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SK E&S의 이러한 광고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지난해 12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환경부에 ‘부당 표시·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또는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확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행정지도(권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진성준 의원의 확인 결과, SK E&S는 환경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왜곡된 보도자료와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고, 환경부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위해 △사업타당성, △CO₂저감방안, △현지 환경법률, △국제환경기준 등 준수 조건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각각 4천억원씩의 공적금융 투자를 지난 5월 확정받은 바 있다.
가짜 친환경 광고 제품 올해만 1천383건 적발
2021년 적발건수보다 5배 넘은 그린워싱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등 이같은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2022년만 해도 1천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천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며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보다 15배정도 높았다.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즉,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이유는 BPA 외에도 다양한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BPA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리병에다가 'BPA 프리'라고 표시하여 환경적으로 더 나은 제품인 양 눈속임하는 것도 안 된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담겼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다수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L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을 때 요구되는 수준이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L당 0.5㎎ 이하)나 SE0(1L당 0.3㎎ 이하)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에 덜 해를 끼치는 제품을 쓰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시도하는 기업이 양산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감시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기업 주요 사례 20건 >
기업명 | 상품명 | 제품군 | 위반조항 | 위반표현 등 | |
1 | ㈜피죤 (2018년) | 무균무때욕실용 |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어떠한 유해가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
2 | KCC (2018년) | 숲으로 멀티멜 | 건축자재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친환경 |
3 | 종이나라 (2018년) | 뽀로로 양면색종이 단면색 | 문구용품 (색종이)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친환경 |
4 | 종이나라 (2018년) | 1200친환경투명풀 35g | 문구용품 (풀)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친환경 |
5 | 종이나라 (2018년) | 친환경 학습교재용 단면색종이 | 문구용품 (색종이)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친환경 |
6 | 한국도자기 (2018년) | 오뚜기 롤리 주걱 | 주방용품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친환경 |
7 | 노루페인트 (2019년) | 순앤수 항균 DIY | 페인트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명(‘순앤수 항균 멀티용’)과 제품명 다르게 사용, 유해 중금속 free |
8 |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2022년) | 깨끗한 나라 올그린 물티슈 | 위생용품 (물티슈)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 땅에 묻으면 자연분해 가능 100% 자연유래 |
9 | 한솔제지 (2022년) | 인스퍼 에코 | 사무용품 (인쇄지) | 법16조의10위반 (기만) |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기업 자가마크 사용 |
10 | 쿠팡 (2022년) | 해피싱크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 주방용품 (싱크대거름망)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자연생분해, 환경을 생각한 거름망 등 |
11 | 동서가구 (2022년) | 미휴스칸딕 1600 거실장 외 다수 | 가구 | 법16조의10위반 (기만) |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
12 | 삼익가구 (2022년) | 포크 침실세트 외 다수 | 가구 | 법16조의10위반 (기만) | ECO FRIENDLY E1 등급 자재만을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
13 | 주식회사 보루네오 퍼니싱 (2022년) | 슈랑크 드레스룸 시스템 옷장 | 가구 | 법16조의10위반 (기만) | 친환경 자재 안전한 E1 자재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
14 | 주식회사 에넥스가구 (2022년) | 뉴트 화이트 하프갤러리 장롱 외 다수 | 가구 | 법16조의10위반 (기만) | CO LEVEL E0~E1의 친환경 자재 등급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
15 | 주식회사 화이니스침대 (2022년) | LED침대 무소음 단면 매트리스 외 다수 | 가구 | 법16조의10위반 (기만) | E0~E1 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
16 | 홈앤쇼핑 (2022년) | 1.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2.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 목욕완구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1. 친환경, 환경호르몬 0% 2. 무독성, 친환경 |
17 | ㈜씨제이 이엔엠 (2022년) | 1. 고래뜰채 목욕놀이 2.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3. 목욕시간 낚시놀이 4. 물놀이 컵쌓기 5.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 6.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7. 신나는 워터파크 | 목욕완구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1. 무독성 2. 친환경, 환경호르몬 0% 3. 친환경, 무독성 4. 천연, 무독성 5. PHTHALATES FREE, 무독성 친환경 소재 6. 무독성, 친환경 7. 무독성 |
18 | 현대홈쇼핑 (2022년) | 1. 고래뜰채 목욕놀이 2.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3.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4.샤크다이빙 세트 | 목욕완구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1. 무독성 2. 친환경, 환경호르몬 0% 3. 무독성, 친환경 4. 친환경, 무독성 |
19 | 롯데쇼핑 주식회사 (2022년) | 1.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2.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3.샤크다이빙 세트 | 목욕완구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1. 친환경, 환경호르몬 0% 2. 무독성, 친환경 3. 친환경, 무독성 |
20 | ㈜에스에스지닷컴 (2022년) | 1. 고래뜰채 목욕놀이 2.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3.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 4.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5. 젤리베프 | 목욕완구 |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 1. 무독성 2. 친환경, 환경호르몬 0% 3. PHTHALATES FREE, 무독성 친환경 소재 4. 무독성, 친환경 5. 친환경,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제품, 무독성, 어린이 피부에 100% 안전한 성분 |
혼선 주는 환경부 인증로고, 교체 시급
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간 로고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환경분야 인증제도 로고를 통합하였지만, 오히려 비슷한 모양으로 인해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차이를 오히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로고는 인증제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대중과 소통이 이어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인증제도 로고를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일함에 따라 오히려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증제도 로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취업심사대상 퇴직공무원 69% 재취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총 48명 중 33명(68.8%)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환경공단(6명), 한국건설자원협회(3명), 한국수자원공사(2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2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2명), 한국상하수도협회(2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명) 등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정 직위는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하여 유관기관에 근무한 인사들과 유관기관에 학계,시민단체,정치권등에서 넘어와 활동하는 인물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지켜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환경관련 산하기관들은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이다. 부처별 산하기관들중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와 비전문인들이 사업수행을 해도 무방한 분야가 있다.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조직관리나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자리를 지키다 떠나거나 개혁적 혁신도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관리 측면에서 정부는 인사관리의 형태, 전문성여부, 조직운영의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민간조직인 협회나 산하기관의 역할이 국제적 시장경쟁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취업심사 제도는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업무적 연관 상태만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국제적 시각에서의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위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문장수전문기자,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