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 한정특약" 또는 "21세 or 26세 이상운전 한정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 누나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 이경우 동생은 운전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 받을 수 없음. 단,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처리됨
2. 부모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 이경우 자녀는 운전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물론이고, 종합보험 처리까지됨
3. "21세 or 26세 이상운전 한정특약"가입한 후, 님이 만 21세 or 26세 이하인 경우
--> 특약위반으로 인하여 종합보험 처리 안됨. 단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처리됨
4. 명의를 변경하고 안하고 보험처리에 대해서 어떤차이가 있는지?
-->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 체계가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 1,2와 같은 문제 뿐만아니라 보험료 문제, 고지의무위반 여부 문제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 : 위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종합보험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설명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부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무단운전, 절취운전, 보험회사에서 위 특약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특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특정 담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