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교통사고처리보장Ⅶ(자가용운전자)
상품명:[운전자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3.11)
판매개시일: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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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 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Ⅶ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 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 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3】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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