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절개술
1) 입으로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경우
2)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3)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 기관에 접근하기 위해 목을 통해 절개하는 경우
2. 기관절개가 필요한 경우
1) 알레르기 등에 의한 기도폐쇄
2) 암 등에 의한 기도폐쇄
3)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4) 성대가 마비되어 호흡이 어려운 경우
3. 기관절개의 합병증
1) 마찰로 인한 조직손상
2) 커프 주변 점막의 허헐이나 괴사
3) 후두부종에 의한 재삽관
4. 기관절개술이 시술입니까? 수술입니까?
1) 기관절개술은 보험적용이 되는 시술입니다
2) 의료보험 적용시 : 본인부담률 20%
3) 산적특례 적용시 : 5-10% 부담
보영소 | 수술과 시술의 비교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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