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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당연퇴직 공무원 숨기다 ‘들통’ | ||||
6년 8개월 동안 1억2천만원 월급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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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적발… 꼭꼭 숨겨 투명성 비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본지가 제65호 지면을 통해 「가짜 공무원 시 9년 봉급 ‘충격’」의 제하 기사와 “귀신도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해설 기사로 이미 한 차례 지적했다. 지난해 본지는 음주와 뺑소니사고로 97년 6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당연 퇴직 공무원 L(58)씨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공무원 급여를 지급한 것을 보도했다. 이 같은 사례는 L씨가 2006년 6월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연 퇴직 사유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고, 퇴직급여 담보 대출을 한 은행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결국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르면 재직 중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나주시에 L씨 외 또 다른 사건이 숨겨진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무안·신안)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이 나주시의 충격적인 사실이 그동안 감춰져 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11월 17일 감사원 특별조사본부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추정되는 자를 나주시에 통보했고, 같은 해 12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의 확인 통보로 밝혀진 것. 따라서 2006년 12월 4일 자로 나주시는 당연 퇴직일(2000년 4월 15일)로부터 퇴직처리일(2006년 12월 4일)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 퇴직자 L(46)씨는 1998년 8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했지만, 2000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됐다.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가짜 공무원이 6년 8개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1억2천여만 원의 급여(수당 제외)를 받는 사이 나주시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두 건의 사례가 외부기관인 연금관리공단과 감사원의 적발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은 나주시의 감사기능과 인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셈이다. 2006년 6월 L씨의 사건이 터졌을 때 나주시는 곧바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했지만, 당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나주뉴스가 L씨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시는 간통죄로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던 L씨 사건을 철저히 숨겨 공직사회의 투명성 추락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임문기(참세상시민모임 대표)씨는 “귀신도 놀랄 터무니없는 일이 나주시에서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젠 공직사회 신뢰성에 대해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지난 3월 개정, 의결해 재직공무원에 대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이나 당연 퇴직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