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규정과 홍수지역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 국내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또 기후변화 위험이 높은 지역과 보험 청구가 많았던 주택 소유주들의 홍수보험 가입자격을 취소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보험국(IBC)도 홍수위험과 보험자격 상실 위험에 처한 집 소유주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캐나다보험국(IBC)은 현재 캐나다 주택의 5~10%가 홍수위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추산한다. 크레그 스튜어트 부회장은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위협에 맞춰 위험수준을 재평가하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9년도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기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두 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중이다. 캐나다보험국(IBC)은 현재 10개 중 1개의 집이 홍수위험에 놓였고 일부는 향후 20년간 반복적인 홍수위험에 놓였다고 추산한다.
그렇다면 미래 주택 소유주들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나?
해당 언론 취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중개인 또는 매도인은 해당주택이 홍수 침해 지역이라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에서도 일부 중개인은 홍수지역을 홍수지역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매도인에게 홍수 지역임을 공개하라고 조언하지 않았다.
최근 BC주 대홍수에서 홍수보험이 없는 집주인들은 주정부의 재난보조에 의지해야 했다. 이제 홍수 피해액 평가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의 홍수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자격 상실’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토론토 북부 리치몬드힐에 거주하는 데릭 테라키타 씨의 집은 수로 근방에 위치한다. 올해 홍수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는 그에게 육로침수 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했다고 통고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유다.
캐나다에서 가장 피해액이 큰 자연재해는 홍수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정보와 부동산 규정의 투명성의 부족은 많은 캐네디언들을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캐나다보험국(IBC)에 따르면 주로 파이프 파열로 인한 침수, 가전제품 피해 등이 대다수 홍수보험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하수구 역류보험은 추가할 수 있다. 육로 침수보험은 주택부지가 물로 차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013년 발생한 대규모 알버타주 홍수 피해 이후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보험료 더 상승’
워터루대학 환경대학원 제이슨 디슬스웨이트 부교수는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들은 위험수준에 맞춰 정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테라키타 씨와 같은 상황의 캐네디언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와 가입 적정성이 캐나다 전역에서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기후위기 관리정책이 없다면 보험은 이제 부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그는 여러 보험사를 통해 가격과 보험 커버리지를 흥정할 수 있지만 특히 육로침해보험 가입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했다.
캐나다보험국(IBC)는 전국적인 고 위험 홍수 주거지 보험정책을 신설해 홍수다발지역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을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정부는 홍수보험 및 이주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연구를 진행중이다.
위험 인식 못한 홈오너
기후변화의 영향과 홍수 위협에 대한 대대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홈오너들은 이를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워터루대학 기후변화단체, 파터너퍼액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수지역 거주자 중 홍수지역임을 인지한 사람은 6%에 불과했고 25%만이 홍수피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홍수 위험지역 공개의무 없어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들이 홍수위험 지역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르거나 침수지 지도의 정보가 너무 오래되어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수인으로 가장해 수로 근방의 주택을 파는 중개인에게 홍수지역이냐고 물었을 대 중개인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밴쿠버, 캘거리, 위니펙, 토론토, 몬트리올의 중개인 10명에게 과거 홍수 피해를 매도인에게 공개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1명은 의무가 없다고 대답했다.
알버타주 부동산협회(RECA)는 “홍수피해가 복구되었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온타리오를 포함한 일부 주의 부동산 규정은 애매해서 해석에 여지가 높다. 온타리오 부동산규제단체, RECO에 따르면 과거 홍수피해는 육안으로 발견될 수 없는 물리적 결함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위험할 때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때로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다년간 부동산 시장의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추진해온 토론토 부동산 한 중개인은 “국가적 차원의 홍수피해 공개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수위험 지도, 구식에 정보도 부족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클라이밋체크 같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홍수위험지도를 사용자가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홍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3년안에 홍수 범람지역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6천3백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IBC의 스튜어트 씨는 현재 범람지도는 1995년 버전이며 “윈도우 10버전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또 디슬스웨이트 교수를 포함하는 전문가들은 지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세부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PEI대학은 새로운 해안 위험 플랫폼을 출시했고 온타리오 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원은 최근 범람원이 향후 80년 동안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로를 캐나다 최초로 발표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잠재적인 홍수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집을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기후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구매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냉철하게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