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학교 내 또래 성폭력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장난’으로 보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2017년 8월 18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강화 동급생을 강제추행한 최씨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친구간의 도가 지나친 ‘장난’이
아닌 학교 내 또래성폭력이며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27일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가 ‘친구 간 장난’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지역 학부모들과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피해학생들의 항고로 재기수사가 명령되었고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배제한 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 으로 본 것이다.
이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검찰의 태도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담당검사(조진용)의 성평등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용기 있게 학교 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한 피해자들은 성통념에 맞서는 싸움을 이어왔다. 오늘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동안 피해학생들이 겪었을 고통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 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쓰고 재판부는 법관들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017년 8월 18일
인 천 여 성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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