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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어쩌면 이 한장의 사진으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알 수있을듯 합니다.
- 다리에 상처를 꿰매고 있네요. (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을가요?)
(거절이유는 신장과 체중 문제-> 남자는 180cm/55kg. 여자는 155cm/80kg.)
가입이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아예.. 부적격 판정으로 가입조건이 안된다는 것!!
마이클 무어 감독 : [제가 어떤 미국사람을 만났는데요. 손가락 끝 두개가 톱에 잘렸었는데
곧장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는 (중지)봉합에 6만 달러(한화 5600만원)를 청구 받았었거든요.
다른 손가락(약지) 봉합은 12000 달러(한화 1200만원)였고요.
어느 손가락 값을 낼 수 있나로 고민했었어요] -주변 캐나다인들 반응..어이없다..놀랍다는 반응.
--로스엔젤레스(L.A) 외곽 지역--
'여기 이 노란 소화전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케롤 씨를 내려놓고 감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이곳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50명 이상이 여기 처분 됐다고 합니다..]
[미국내 최대의 재정을 자랑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병원은..
또 다른 환자 한 분을 처분하고 나갔습니다.]
[ 영리법인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 ]
현재의 병원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영리병원의 신설을 허용하고, 비영리병원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과 MSO를 허용해주는 것은 병원 시장 자본 투자 경쟁의
뇌관을 터트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시장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다른 병원보다 하나라도 낳은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은 진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과잉 진료나 비급여 진료의 확대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재정 적자에
직면하거나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투자비에 대한
보상과 운영 자금 확보에 힘들어 하는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대안에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몰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관리할 정부로서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 체계가 등장할 것입니다.
[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의료 민영화 ]
렐만 하버드의대 명예교수 인터뷰 요약한 것입니다
▇ 미국 의료 민영화의 폐해 중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불공정한 일이죠.
의료 민영화 체제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의료업 종사자들의 윤리적인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점도 심각한 일입니다.”
▇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요.
“의료보험이 단순히 시장 소비재가 되면서 돈있는 사람들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 돈 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가 됐는데
그 사이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었죠.
민간 보험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이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꼭 필요한 수술이나 약인데도 막았던 거죠.
수술 비용이 비싸면 그 수술을 못받도록 갖은 수를 썼어요.
당연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은 더 악화됐죠.”
▇ 왜 그런 문제 많은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걸까요.
“투자자들은 미국 의료 민영화라는 대안이 나왔을 당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민영화가 됐을 때 보험 업계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좋은 기회로 봤던 거죠.
바로 이들이 의료 민영화를 주도했습니다
▇ 문제 많은 의료 민영화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로비 등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가 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심층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및 의료 서비스는 공공 또는
비영리 민간 기관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면서 서비스 질은 그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의료 서비스 질을 조사해본 결과 민간 영리 시설은 비영리 기관의 시설보다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
▇ 미국의 의료보장 가입자 현황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13.7%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67.9%
무보험자 15.3%
*출처: 미국 통계청, 미국의 소득, 빈곤 및 의료보장(2006년, 2007년)
[ 의료보험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 ]
첫째, 미국의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주식회사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배당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결국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이윤 창출을 위해 병원 진료비의 폭등과 돈
안 되는 진료과목 폐지, 인력 구조조정 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병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경제에서 주식회사 영리병원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ㆍ합병을 활성화됩니다.
이는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대형자본의 투기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인수합병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 매각이 본격화 될 경우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거대병원들이 전국 네트워크병원을 형성하면서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증대시켜 결국엔 진료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병원이 지역내 경쟁병원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ㆍ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미국 의료보험제도는 의료기관의 대도시 편중을 심화시킴으로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병원을 매입한 경우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병원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게 되고 결국 지역사회의
의료공동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수익을 노린 대형 자본이 투입된 병원이 대도시가 아닌 곳에 세워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일 리도 없습니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주변 수백개의 슈퍼마켓이 폐업된
사례와 같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됨으로 중소병원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영리보험이 활성화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병원비는
폭등하게 될 것이며, 『식코』에서와 같이 싼 손가락만을 봉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식코』에 나타난 보험회사가 의회와 같은 정치권의 커넥션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과 보험사와 자율적인 서비스 가격담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담합을 통해 더 높은 이익의
추구가 가능하고, 그 이익은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가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보험 가입 환자는 더 많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불하고,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받기 보다는 더 많은 액수의 민간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섯째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한 병원은 자유롭게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진료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돈 되는 환자를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영리병원간의 다양한 경쟁을 통해 낮은 의료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과 수요의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반시장에서는 공급기관간의 경쟁이 확대되면 서비스나 상품가격이
떨어지지만, 전문 의료인만이 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장에서 가격인하보다는
새로운 의료장비나 시술 등에 의해 소비자는 고비용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고, 부적절한 서비스의 공급과잉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의료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환자들은 단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조> 박형근님의 글. 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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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1년에 2억을 벌어도 의료보험혜택 못받는 이유 [155] 최희정
차 수정
- 미국에 오실 예정에 있으시거나 궁금하신것을 물어보라는 의미에서 이메일을 올렸는데
그 이메일로 저를 추적(?) 하셔서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내신
분들이 있으시네요..ㅎㅎ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삭제했답니다. 댓글 다신 분들도 삭제해 주세요 ㅠ.ㅜ
그리고 제가 뭘 안다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두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모두 체험한 사람으로써 둘의 장단점을 이야기 한것
뿐이랍니다. 판단은..나랏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몫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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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베스트에 올랐네요 처음 올린글인데 ^^* 감사합니다.
제가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꼭 민간의료보험을 완전 반대하는 사람인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제 둘째딸을 미국에서 살려서인지 몰라도 막연하게나마 둘을 절충하여
모두 행복한건 불가능 하더라도 더 많은 다수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을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면요
한국
저희 큰딸 처음으로 ASD 확정한것은 큰딸 8개월때 한국 놀러가서 였습니다.
부천에 있는 꽤 큰 모 심장전문 종합병원 이었는데 거기서 의사는 8개월된 저희딸에게
마취약을 먹이고 검사하고, 확진한 다음에는 절대 고쳐질수 없는 선천질환이니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제가 몇번을 물어봐도 절대 나이지지 않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거만하게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6세가 되면 상처없이 수술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개복해서
지금 수술하자고...고압적이고 겁을 주고 강요하고 저희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
했습니다.
비용은 특진비를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들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얼마전 심장초음파를 다시 했습니다. 한번 할때 1700불이라는 돈이 드는게 단점이지만
딸이 어떤상태인지 알아야 하기에 1년에 한번정도 하는 편입니다.
미국의사는 초음파를 하기전에 저희 딸과 20분정도를 놀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윗도리를
올리고 초음파 기계를 자기몸에 대면서 아픈거 아니라고 재미있는거라고 설득하고
아이가 동의하면 장난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취같은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때도 혹시 이녀석도...하는 생각에 심장초음파를 했습니다만 마취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전 한 초음파에서 구멍의 크기가 더 작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수술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의사가 말하면서 한 2-3년 후에나 한번 와서 초음파 해보자 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심장수술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가능하면 하지 말고 가보자
너의딸 괜찮아 질것이고 지금도 전혀 문제없다..
이런 자세로 나갑니다.
즉 고압적인 자세에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내
고객이다라는 생각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둘의 차이의 결론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저 좋아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 하나가 문제가 되는것이겠죠...
결국 돈이 문제인가요? 정말 돈이 왠수입니다. 모두 다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만이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겠네요
결국 또 주저리 주저리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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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요즘 한국에서 민간 의료보험때문에 논란인가 보네요
제가 미국에서 겪은일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꺼 같아서 처음으로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34살에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경제위기에도 꿋꿋하게
버텼으며 1년에 약 2 밀리언..약 2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2억정도
차는 BMW 750 Li 를 몰고 있죠..
왜 쓸데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윗글을 적었을까요? 분명 키보드 워리어 분들이
열폭하여 나쁜댓글 다실텐데요..
이유는 저는 저 스펙에도 의료보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기전 허와 실중 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것이 나을듯 하네요
민간의료보험을 하게 되면 생기는 실 부분은 양질의 서비스 입니다.
제가 딸을 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ASD 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생후 30일에
장폐색이 와서 두번의 긴급수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초특급 진단에 수술이 불가능 하니 바로 헬기를 부르고 헬기로 다음병원에 가니
의사 7명이 새벽 3시에 대기중이고 도착후 40분후 바로 긴급수슬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날 상황이었지만 모든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저희 둘째딸을
살렸습니다.
3주간 입원해 있을때도 정말 좋았어요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 병동에 있었는데 저희딸을
담당하는 두병의 간호사가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오로지 저희딸만 보는 간호원이죠.
이런대우 한국에서는 대기업 총수님 가족이나 가능한 서비스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가 실입니다. 물론 큰일이 날수 있었던 저희딸을 살렸는데 그 이상의
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료시스템의 진정한 문제는 퇴원후에 시작됩니다.
참고로 저 당시 저는 개인 의료보험 (완전 풀커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식구 보험비로 한달에 미화 1400불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대충 200만원이죠.
그래서 병원비등 모든것이 커버 되었지만 청구서 즉 Bill의 복사본은 모두 저에게 우편으로
옵니다.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은 한국처럼 한군데에서 청구서를
날리는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한 모든 개개인이 따로 청구서를 날립니다.
저희딸을 예를 들까요?
첫번째 간 병원비
첫번째 간 병원의 응급실 의사
첫번째 간 병원의 응급실 간호원
첫번째 간 병원의 Lab (피검사등등)
첫번째 병원에서 두번째 병원으로 간 헬기비용
두번째 간 병원의 의사 7명 다 따로따로
두번째 간 병원의 병원비
두번째 간 병원에서 실시한 수십가지 검사 다 따로따로
두번째 간 병원 간호원 빌링
두번째 간 병원 PICU 비용
제가 숫자로 센 청구서만 200장 정도 왔고
비용으로는 총 30만불 정도 되었습니다. 3억-4억정도이죠
못믿으실분 많으실껍니다. 하지만 현실이죠
자...제가 저때는 보험이 있다고 말했죠? 당근 보험으로 거의 모든것이
커버되었습니다.
한가지 안된것이 헬기이송이었죠.
모든 민간 보험은 Deductabl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달에 1400불을 낸 이유는 이 Deductable을 0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건 뭐 많은분들이 댓글로 설명을 해주실테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헬기이송은 디덕터블이 5000 불이고 그리고 보험이 커버를 50%만 해줍니다.
보험을 들 당시에 이런것까지 생각을 안했었죠..
그런데 헬기비용이 18000불 (당시환율로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작 20Mi (약35 Km) 정도 갔는데 말이죠
그러니 저보고
Deductable 5000 + (18000 - 5000) / 2 한 금액을 내라고 해서 낸 금액이
11500불이었습니다.
뭐 OK.. 딸을 살렸는데 그정도는 내주겠다..하고 냈죠..
자 다음문제
갑자기 보험료가 월 3400불이 청구가 되더군요...1400불 내던게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우리딸의 장폐색증은 의료적으로 사고이다.
후유증이 있거나 또는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하는게 아닌데 말도안되게
보험료가 오른거냐고 항의했죠
보험회사왈...첫째딸의 ASD 때문에 확 올랐다거 하더군요
저희 큰딸은 ASD 한국말로 심방중격결손증 이라는 심장병이 있습니다.
며칠전 검사를 받아보니 많이 호전되어 수술은 필요없다라고 판명되었지만
저 당시에는 꼭 수술을 해주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 보험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다른 보험 들면 되지 하는 생각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보험도 들수 없었습니다. 가격이 3400불을 낸다고 해도
어떤 보험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록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둘째딸이 수술을 받은지도 언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달에 쓴 병원비를 언급하면
첫째딸 심장초음파 (1700불)
저의 치과치료 (1200)
딸들 소아과 정기검진 (250)
와이프 셋째 산부인과 (990)
정도입니다. 물론 항상 저렇게 들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아퍼버리면...방법이 없겠죠
메디케어나 이런걸로 태클은 삼가해 주세요 돈을 벌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 세금이 쓰여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받는거
정말 비참한 거구요..
결론을 내면 돈이 있어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답니다.
정말 많은분들이 저와같은 케이스가 될것이고 너무 많은분들이 마음아프게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차원의 의료보험 & 민간보험의 합리적인 절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주저리주저리 그랬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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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당하는 비싼 약값 3부-허가 특허연계<최악의 독소조항> [16]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는 치명적 독소 조항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의미]
특허 관련 지재권 항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 이른바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현행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따르면 특허에 관계없이 신청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시판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가 됨으로써 제네릭 개발자는 원개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대폭적인 약값 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모두 매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EU FTA]
미국 민주당조차 2007년 5월 부시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 이조항을
FTA에서 폐기하기로 했고, 실제 재협상을 거쳐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
한·EU FTA에도 이 독소조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이유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EU 기업도
이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의약품은 전통적으로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10대 품목에 속합니다.
EU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대 의약품 생산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허가-특허연계 ]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제너릭 의약품의 생 산을 최대한 뒤로 늦출 수 있는
제도로, 특허를 가진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 정 의 (신약 보호기간 중 개량신약·복제약 허가 금지)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 카피약이 시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자기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허가를 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권이 살아 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식약청이 제 3자의 복제약 허가를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됩니다. (에버그리닝)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권을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1> 정의 : 특허권자가 하나의 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형을 바꾸거나 구조를 일부 변경해 새로운 특허를 받고 이를 계속 등재해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2> 현재 TRIPS나 다른 국제적 규약하에서는 이러한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허의 연장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의약품의 화학적 조성물과 관련한 특허, 생산과정과 관련한 특허,
의약적 용법과 관련한 특허, 제형 혹은 조합에 대한 특허등 많은 특허들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 물질의 새로운 사용과 관련된 특허가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특허조항을 추가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독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국 제네릭의 출시를 사실상 봉쇄(특허연장)하는 것입니다
[ 특허청과 식약청 연계의 문제점 ]
■ 주요 내용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조약에도 특허청과 식약청이 업무를 연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식양청과 특허청이 분리돼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후 시판하고 특허가 있으면
제 3자에 대한 시판 허가를 금지하는 역할을 하고,
특허청은 특허 출원 심사 후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시행 후에는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서를 서로 연계시키거나 식약청 내에 특허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재 식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유효성심사업무에
특허심사업무를 추가해 국내 제너릭 출시를 늦추고
자신의 독점적 특허지위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식약청과 특허청의 관계에서 특허 침해가 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끼리 해결할 민사 소송건이지 국가 기관까지 나서서 특허 유무를
판단하여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되게 하는 기관이지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트립스 협정과 특허법은 특허권을 사적 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의약품이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특허권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 부실특허문제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 중 상당수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나며,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방법원과 연방순회법원에서 1989년부터 1996년까지
18년 동안 239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다룬 299건의 특허 중
무려 46%가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실권리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제네릭 제약사 또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약가상승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 ]
■ '자동정지‘ 유리한 내용 .. 단호히 거절한 바보 협상단
허가-특허의 연계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을 보장하는 특허권 존속기간에
해당합니다.
제네릭 제약사가 연계 기간을 줄이거나 허가-특허 연계를 깨려면,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제네릭 제약사가 시판하려는 의약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로만 허가-특허 연계를 깰 수 있도록 해
둔다면, 특허권자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 것이고,
제네릭 제약사는 문제가 있는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허가-특허의 연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후발의약품들의 시장 진입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한 ‘30개월’의 ‘자동정지’ 규정은 사실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즉 특허권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게 제네릭 제약사를 배려한
균형의 방책입니다.
‘자동 정지’를 명시함으로, 특허 분쟁의 신속한 결말을 유도하고,
문제가 있는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를 장려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정지는 특허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발동되며 미국은 30개월,
캐나다와 호주는 24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협상단은 미국 협상단이 제안한 ‘30개월’ 가량의 ‘자동 정지’
기간을 두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적절한
이행 방안을 강구’하는 선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
협정문에 근거할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1심에서 지더라도 항소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가며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법원 판결에서 질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버는 만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행 방안’ 관련 정부 주장의 문제점
.
1> 30개월 또는 9개월 자동정지와 같은 국내 이행조치를 마련하려면
FTA 협상문에 관련 표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미국이 30개월 자동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도 안심하고
자동정지 제도를 둘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i)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이고, (ii)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3> 또한 국내 제약업계에 유리한 '자동 정지' 기간을 거절한 정부가 합의
했다고 밝힌 내용은 사실 공개된 협정문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협정문에서 비슷한 문구를 찾아본다면 조치를 이행한다
(shall... implement measures)라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미국과 호주가 체결한 FTA 에서는 조치를 제공한다(shall...
provide measures)로 기재돼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한미FTA에서는
이행 의무가 더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협정문을 놓고 정부가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허가-특허 연계 대상의 특허권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정부의 주장에 근거했을 경우, 오히려 정부가 특허 제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범위를 오히려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잘못 반영하였습니다
▶ 협정문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는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 및 용도 특허에만 적용되며,
제조방법특허, 포장 특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협정문에는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통보된 특허(notified .. as covering that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입니다.
▶ 특허의 종류
특허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물건 특허(product patent), 둘째 방법 특허(process patent)입니다
특허를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물건 특허와 방법 특허의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 특허는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행위에 권리가 미치지만,
방법 특허는 그 방법과 관계된 물건에는 권리가 미치는 않고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만 권리가 미칩니다.
그런데 방법 특허 중 제조방법 특허는 물건 자체를 생산하는 방법이므로
이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서는, 물건 특허와 마찬가지로,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및 TRIPS 협정 제28조 제2항).
따라서 협상문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에는 의약품 자체에 대한 특허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 특허까지 포함됩니다.
▶ 제조방법 특허
허가-특허 연계가 ‘제품 특허’(우리 특허법에 맞게 말하면 ‘제품 특허’가 아니라
‘물건 특허’임. 특허법 제2조 참조)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조방법 특허
(이를 줄여 ‘제법 특허’라고 함)까지 포함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의약물질로 구성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 특허만 연계되도록 하면 하나의 특허만 연계되지만, 제조방법
특허까지 연계하면 수 많은 특허가 끝도 없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
심지어 한미FTA에는 다른 FTA에는 없는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patent
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란 표현이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의약품 승인당국에 통보하기만 하면 해당 특허를 의약품 허가와
연계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하나의 의약품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형을 바꾸거나 구조를 조금 변경해 새로운 특허를 받고 이를 계속 등재해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에버그리닝(evergreening)입니다
■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정부의 ‘9개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9개월’ 지연 된다고
보고 이를 피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9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처리기간이
보통 6~12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에 근거했을 뿐 아무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미국은 30개월인데 한국이 9개월로 한다면 미국제약사들이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제약사는 투자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투자자-국가 소송의 첫사례가 될 것입니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18개월 유예 아니다"
송기호 변호사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제도를 18개월 연기시켰다고
못 박아서 설명했지만 서명본 18장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그 제도에 대해
유예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은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결국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의미지 18개월 동안 한국이
이 조항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특허분쟁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건이 지난 2005년
18건이던 것이 2006년 25건, 2007년 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5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단기적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위해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는
국내 다국적 제약사들의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다국적 원개발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게 특허청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측간 특허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상문에 입각한 결과에 따른 피해 추계 ]
■ 정부측 피해 추계
허가-특허 연계 때문에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이 9개월 지연되고, 특허분쟁
증가율이 40%라고 가정했다. 이 가정에 따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 생산 매출 감소: 673~1,458억원
- 소득 감소: 307~631억원
- 고용 감소: 275~595명
- 소비자 후생: 517~1,754억원
- 합계: 1,497~3,843억원
■ 시민단체측 피해 추계
후발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30개월로 하고, 특허분쟁 증가율을 70%로 보면
(미국의 경우 후발 의약품 신청에 대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72%임),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연 기간이 피해 규모에 선형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
- 생산 매출 감소: 3,925~8,503억원
- 소득 감소: 1,790~3,680억원
- 고용 감소: 1,603~3,4703명
- 소비자 후생: 3,015~1조230억원
- 합계: 8,730~2조2,413억원
일부 빠진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5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