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작가님께서주신글]
존경하고픈 변호사
변호사는 율사(律師)다. 그러니 말을 잘해야 한다.
조개 입은 칼로 열고, 변호사 입은 돈으로 연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돈을 먹지는 않는다며 도망갈 구멍을 찾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인데, 변호사는 책임질 말은 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노리는 수법
사건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께 여쭤보는 게 어때?”
신부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입니다. 절대로 그럴 순 없지요!
자네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신부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드리면 안 되나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네! 담배 피는 중에 기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여학생이 술집에서 일하면,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는, 술집에서 알바이트를 한다면 칭찬할 것이다.
이혼 법정에서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내 아이다!”
현금 인출기에서 나온 돈은, 현금인출기 것이겠네? 카드를 끼우는 사람 거잖아!
뭐라고! “나온 돈이 위폐라면?” 그래도 가질 거야?
내가 수임한 사람들은, 만기 석방으로 풀려 나오지 않았소! 자기가 변호한 사람치고, 석방 안 된 사람이 없다고 큰소리친다.
변호사를 매도하지 마시라. 인권 변호사, 자원봉사 변호사,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연하여
어떤 아낙이, 소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힌, 남편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이옥봉(조선조 여류시인)에게 부탁했다.
여인은 전후 사정을 글로 적고, 시 한 구절을 얹었다.
첩이 직녀가 아니듯, 낭군은 견우가 아닙니다. (郎豈是牽牛)
견우(牽牛)는 소를 끌고 간다는 뜻이다. '지봉유설'에서
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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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kwII68jN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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