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지 불법전용 32% 급증 -국제신문
주차장 무단사용 등 지난해 52만803㎡ 적발
김해 전체 21%차지… 공장용지 등으로 훼손
경남 김해시 상동면 K(58) 씨는 최근 자신의 농지 317㎡를 무단 훼손해 집을 짓기 위한 대지와 연못으로 조성하다 김해시에 적발됐다. K 씨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벌과금이 부과됐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김모 씨는 자신의 농지 250㎡를 식당 주차장으로 훼손해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최근 김해와 합천 통영 등을 중심으로 불법 농지 훼손행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발효와 한·칠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농지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국내산 쌀의 양을 조절한다며 지난 2003~2005년 농지 휴경 시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설익은' 정책들도 농지 훼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농지 불법전용 적발 사례가 52만803㎡(367건)로 전년도 39만2208㎡(298건)에 비해 32.7%나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사안이 심한 95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시·군별로는 김해가 11만669㎡(59건)로 전체의 21.2%를 차지해 훼손면적이 가장 많았고, △합천 7만1424㎡(13.7%) △통영 5만2231㎡(10%) △함안 4만7376㎡(9%) △산청 4만3527㎡(8.3%) △밀양 3만9439㎡(7.5%) △마산 3만3219㎡(6.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농지는 주로 공장이나 식당 용지, 컨테이너 등 가건물 설치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해시는 공장용지 등으로 농지의 불법 훼손이 만연하고 있다고 경남도 측은 밝혔다. 또한 불법 전용된 농지면적은 실제 적발된 면적보다 최소 배 이상 많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올 들어 김해시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농지불법 전용행위 표본조사를 실시, 불법 사례 13건을 적발해 농지 10필지 1973㎡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근 양산시 상북면에도 이모(59·부산 사하구) 씨가 농경지 33㎡를 훼손해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다.
창원시 농민회 김순재 사무국장은 "농지훼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수입 여파로 인해 농지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앞으로 농산물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남 농지 불법전용 적발 면적 (단위:㎡)
2005년 2006년
창원시 1,465 5,070
마산시 9,059 33,219
진주시 482 900
진해시 1,750 4,944
통영시 11,710 52,231
사천시 18,011 7,244
김해시 44,972 110,669
밀양시 66,651 39,439
거제시 81,463 29,286
양산시 9,242 26,811
의령군 4,148 3,289
함안군 52,557 47,376
창녕군 23,838 9,069
고성군 9,072 11,848
남해군 7,348 4,272
하동군 1,982 11,822
산청군 29,404 43,527
함양군 8,175
거창군 10,814 8,363
합천군 65 71,424
합 계 392,208 520,803
※자료제공 :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