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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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울산시가 나서라
날치기 통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장 철회하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26번째 핵발전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기습 결정했다.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해 24기로 늘리는 핵 확산을 결정한 것이다. 울산은 인접한 부산(고리1~4, 신고리1~6호기)과 경주(월성1~4, 신월성1,2호기) 등을 포함해 이제 가동 중인 13기의 핵발전소를 갖게 되었고, 울주군 서생면에는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된다. 참고로 부산과 울산은 400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다.
2월 1일 열린 원안위는 9인의 위원 중 단 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단 4명의 원안위원(엄재식, 한은미, 김호철, 장찬동 위원)이 전 국민의 안전과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기습 날치기 통과된 신고리 4호기는 7일부터 일주간에 걸쳐 핵연료 장전을 마치고 6개월간 시운전에 들어간 후 9월 경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
그동안 신고리 4호기는 모두 7차례의 원안위 보고를 거쳤는데,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가압기 안전 방출 밸브 누설, 화재 방호 안전성, 동일한 모델인 신고리 3호기의 격납건물 공극 등 안전성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안위의 조건부 운영 허가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적 사항은 개선 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화재방호 인용 기준을 1981년에서 최신버전인 2001년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한 조건부 운영허가를 발급했다.
단 한번의 시운전이라도 장전된 핵연료는 그대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된다. 현재 쌓여 있는 1만 7천 여톤의 핵폐기물에 새로운 핵폐기물이 더해진다는 뜻이다. 임시저장시설도 거의 포화 상태고 10만년을 보관해야할지 100만년을 보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양산하는 꼴이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탈원전의 그날인 2083년까지 지진이 날지, 부실공사로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고, 사고가 나면 온 국민이 당할 피폭과 재앙은 누가 책임질지 아무 대책도 없다. 그리고 사고현장이 될 울산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이다.
어제(10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낮 12시 53분 38초경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났다. 2018년 2월 11일 포항 북구 북서쪽 5㎞ 지역에서 규모4.6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난 것이다. 경북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3기, 4기 지층이다. 2016년 울산앞바다 2017년 경주대지진 그리고 2018년 포항지진 거의 주기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 지진대위에 울진에 한울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원전 6기, 부산·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도 있다. 최대 지진 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울산시와 정치권이 나서야한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나서라
울산시민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보호조치는 부실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 정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한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울산시의회는 나서라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날치기 통과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울산시의회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라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나서라
울주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하라. 서생면 신암리에 신고리 3,4호기가 건설된 이후 지급된 한수원의 원전 지원금 내역과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방호방재예산으로 사용하라.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나서라
탈원전은 전기세폭탄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지진이나 화재등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원자력 사업자는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가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대 위험시 해당 지자체가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사업자가 핵발전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 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의회에서 ‘원안위 사용정지 조치’ 신청권과 ‘적극적인 검증 요구권’을 부여해서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2월 11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