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아래 판래가 주채무자와 수탁보증인이 아닌,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연대채무자 사이에도 사전 사후통지의무가 있어서 유사한 상황같은데, 판례가 없어서 모른다가 답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말씀하신대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판례는 없지만 통설이 보증채무에서의 판례태도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기본민법 586쪽 3)에 소개해 놓았습니다.기본민법 P.5863) 사후통지를 게을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통지 없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제1의 면책행위만이 유효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 사후통지의 취지는 이중변제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위의 판례대로라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후통지를 안해도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안하면 채무자의 변제가 유효하고만약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면 그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증인의 사전통지전에 답변할 시간이 없을수도 있어서 필요한건가요? 너무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질문인가요? ㅠㅠ항상 감사드립니다!! 😢
@꿈돌이 Q.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면 그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A.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할 때 알려주면, 그게 사후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변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할 때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이중변제 상황이 되고, 보증인의 제2변제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P.S. 질문은 어떤 것이든 좋은 것입니다. 수험적합성은 수험생이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항상 질문을 가지는 습관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수험적합성은 제가 판단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꿈돌이님..
말씀하신대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판례는 없지만 통설이 보증채무에서의 판례태도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기본민법 586쪽 3)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기본민법 P.586
3) 사후통지를 게을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통지 없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제1의 면책행위만이 유효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
사후통지의 취지는 이중변제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위의 판례대로라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후통지를 안해도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안하면 채무자의 변제가 유효하고
만약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면 그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증인의 사전통지전에 답변할 시간이 없을수도 있어서 필요한건가요?
너무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질문인가요?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
@꿈돌이 Q.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하면 그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A.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할 때 알려주면, 그게 사후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변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보증인이 사전통지를 할 때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이중변제 상황이 되고, 보증인의 제2변제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P.S. 질문은 어떤 것이든 좋은 것입니다. 수험적합성은 수험생이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항상 질문을 가지는 습관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수험적합성은 제가 판단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