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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김성태, '여적죄의 형량은 사형'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회의에서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두고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전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적죄는 형법 93조에 규정돼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조차 대북사업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자
이재명이 경기도의 해결사로 등장시킨 사람이 김성태”라면서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접촉과 불법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반역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이재명과 김성태, 북한에 뇌물'···사형 처하는 ‘여적죄’ 거론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191532011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는 쌍방울 그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태 "이재명때문에 내 인생 초토화, 만난 적 없어"…변호사비 대납의혹 부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3115/?sc=Daum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 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안 회장이
이 가운데 7만달러를 평양으로 가져가 북한 최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건네고,
180만위안은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北김영철에 7만달러 전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6936#home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김성태, '여적죄의 형량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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