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혹은 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는 어떤 서류 인가 ?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적격함을 입증 하는 보고서 입니다.
Q>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가 필요 한 이유?
건설업 면허의 신규 등록 , 실태 조사 , 입찰 후 적격심사 , 영업정지 해제 후 영업개시를 위해
Q>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은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자본총계 - 부실자산 = 실질자본금
※ 겸업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에 맞추어 겸업비율을 산정하여 계산이 필요한 부분 임
※ 부실자산 (증빙할 수 없는 자산 , 겸업자산, 현금 , 2년이 지난 장기미수, 퇴직금 , 가지급금 , 대여금 , 무기명 금융상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부도어음, 무형자산, 원자재 및 재고 자산 , 투자자산 )
실질자본금이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립니다.
Q>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계정 과목
1. 예금 : 60일의 거래내역을 확인 / 잔고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확인을 통해 질권 여부 확인
2. 매출채권 : 미수금의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공사계약서의 확인이 필요로 함
3. 임차보증금 :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 되고,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송금 내역 확인
4. 차량리스보증금 : 리스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5. 건설중인자산 : 공사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원장)등으로 확인
Q>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진단 기준일은?
신설 법인 : 법인 설립 일 _ 설립된지 90일 미만의 법인 ( 사업개시를 안한 경우만 해당)
기존 법인 : 접수를 하려고 하는 달의 직전원 말일 ( 납입 자본금이 조건 충족 필수)
양도.양수시 : 양도.양수계약일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등기일
(단. 납입자본금이 미달된 경우 등기일로 부터 30일 이내 증자 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 변경등기일)
실태조사의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결산 기준일 , 개인의 경우는 12.31 기준
이음씨앤아이는 건설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