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약국 등 575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2년 사업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대형약국과 연 매출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 병의원 및 약국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확인서 제출은 지난해의 경우와 비슷하게 신고기간을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포함)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가능하다.
약국은 과거 문제가 됐던 카드 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카드사를 통해 제출받아 신고해야 한다. 아직 개인카드와 약국 구매 전용카드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개별 세무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처방조제 위주 약국은 건강보험 연간지급내역서를 통보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비급여 조제매출(비만약, 탈모치료제 등)의 적절한 계상여부와 매입 할인금액(판매장려금)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비용부문에 있어서는 카드수수료 지급분과 임대료 지급분, 대출이자,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명세서, 공단환수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사업용 계좌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누락되기 쉬워 1년여기간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게 편리하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약국사업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를 지참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기장신고에 논의해야 한다. 기장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는 2년이상 보유로 완화됐으며,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에 관한 비과세도 2년이내를 3년이내로 완화되는 등 2013년 부동산관련개정세법도 확인해야 한다.
박찬일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념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으로 직접 상담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문의해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