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18조 1항2호는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 선고받으면 선거권이 없고 3호는 징역형만 있고 금고에 관한 말은 없는데.. 3항에 금고형이 없는 이유는 선거범등에 적용되는 법에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형법 수뢰등등)는 벌금과 징역형의 선고만 가능하고 금고형은 없기 때문에 빠진것이라 이해해도 될까요?? 저 법률 앞에것 몇개 찾아보니 금고형이 없긴 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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