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고 부가세신고서에 아니오로 들어가서 당초 누락된금액만큼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입하세요 나머지 금액 세금계선서부분등에 다시 정정해서 입력 하세요! 그러나 확정 세금계산서 누락은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입할 필요는 없고 가산세 계산만 해 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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