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관련 질문인데요...
저희 회사가 현제 정부 사업을 수주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내용이 실업자 관련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있는데
현재 과세사업으로 되있는 것도 있고 면세사업으로 되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면세사업은 교육사업에서 어떤 종류가 면세로 받을 수 있는지요??
*꼭 겸용사업자가 되어야만 과세 면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또한 겸용사업을 하려면 따로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면세가 되는 매출들은 교육사업쪽에서는 어떤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이라면 계정들은 어떤것을 주로 사용하게 되나요??
아직 제가 배우는 중이라 많은것을 질문 했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교육사업은 면세대상입니다. 과세가 없을텐데요...만일 과세가 있다면 주된사업이 면세이기 때문에 부수사업이 과세더라도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