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산재보험료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용자 갑이, X일에, ‘O월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경우...
사용자 갑은, [누구를 상대로 (피고적격)] [무엇을 대상으로 (대상적격)]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사유 : 그동안은 몰랐는데, 지금보니 보험료가 너무 잘못됐다는 등)
판례가 건보의 통지에 대해 처분성은 긍정하나, ->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근보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하라고 하는듯 합니다.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1137,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려고 보니까
부과처분통지를 한 주체가 건보라서
일단 보이는 것은...‘대상적격을 행한 주체(건보)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근복)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건보가 ‘통지행위만’ 대신 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건보의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 처분성을 긍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문제에서
혹시 사업시작 최초에 사업주가 근복에게 산업종류를 신고한 그 ‘아주아주 옛날(?)에‘ 근복을 상대로 다투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후행처분인 건보의 매월 보험료 부과처분도 “계속해서 영원히(다시 사업종류 변경등 않는한) 영원히 못다툰다“는 것인가요?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1137, 판결)
그렇게 결론내리기엔 많이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용자 갑이, X일에, ‘O월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경우,
갑이 그동안 잘못부과되어 왔음을 알고 이제라도 다투고자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첫댓글 일단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제소기간이 남아있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처분청이 건보가 아니라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경정을 하라는 취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잘못 잡아서 각하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