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한하여 주소가 등기된다. 우리나라 국민
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그런데 외국영주
권자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주소증명서면으로 사용
할 수 없다.
1.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1)거소사실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사실을 신고
하게 되면 당해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소사실신고 확인원을 발급하여 준다. 이 서
면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대표이사의 거소지가 등기부등본상에 대표
이사의 주소로 등기된다.
(2)거소사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자가 그 체류기간이 짧아서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사실을 신
고하지 않았다면, 외국주재 본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
국민등록표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이 때 대표이사의 외국주소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로 등기된다.
2.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는 국내 체류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외국주재 본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
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며, 이 때 대표이사의 외국주소가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주소로 등기된다.
3.위 증명서의 기한
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월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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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대표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주소증명서면
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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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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