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9판 ]
[페이지 : p.300-301에 걸친 판례박스 아래에서 3째줄부터]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특정 부분 점유자의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전체면적에 상응한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한 부분만에 대해서 시효취득 인정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독중에 밑에서 3째줄의 쉼표 이후 부분에서
“점유하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역시 등기부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보고,
‘그렇다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취득 부정되는건가?’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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