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옥죄는 反헌법적 과잉 입법”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관훈클럽 성명서 全文
조갑제닷컴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의 미래 위협하는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은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 보도, 추적 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런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 헌법적 과잉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