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지난 4월17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신 메일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2009년 11월 사이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우리국민들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시고, 특히 중상자분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에 처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동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부는 중상자분이 신속히 국내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사이판 당국 및 국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후송 이후에는 피해자측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병원 당국측에 치료비를 최소화(의료보험적용)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이판 당국, 해당 여행사 등과 접촉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범죄피해 보상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특히 사이판이 속해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나 미국령마다 제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아예 범죄피해 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이판에는 범죄피해 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판 당국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정부는 사이판 당국측에 인도적 견지에서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해 사이판 당국은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민간 차원의 모금운동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사이판 당국의 조치가 금번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을 결코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제법ㆍ국내법적으로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해외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관련 보상 방안이 먼저 법제화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내적 보상”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제도인 만큼, 향후 관련 보상 방안의 국내 법제화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며, 논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금번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