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연습 394p 공유자의 보존행위]
175번 (1)의 지문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주로 공유자 vs 공유자 간의 분쟁은 민법공방 319p의 공유자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로 보여 보존행위가 될 수 없음에 따라(대판 93다54736) 틀린 지문으로 생각했는데, 민공연 394p의 문제는 공유자 갑의 지분이 아닌 2/3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을이 보존행위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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