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고통고를 받은 이후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도 범죄경력조회에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합의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절도문제는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은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