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료 유출사건 중간브리핑
檢, 핵심기술 빼돌린 전 임원 구속
협력업체 직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시안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삼성전자 전 상무 A씨 등 직원들이 12일 기소됐다. 사진=수원지검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 한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12일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 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시안에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삼성전자 전 상무 A씨 등 직원들이 12일 기소됐다. 사진=수원지검
A씨가 세운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B(60)씨 포함 5명과 설계도면을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총 6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무단 사용해 중국 시안(西安)에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단, A씨에게 8조 원 투자를 약정한 대만 회사의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뒤 국내 다른 대기업에서 10년간 부사장 등을 지낸 A씨는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세울 공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직원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자료를 입수해 활용하도록 적극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유출·사용된 BED, 공정배치도, 설계도면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자료"라며 "최소 약 3천억 원,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