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법의 단어가 잘못 표기된 모양입니다.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는 영어로 "Automobile"이라고 하지만 승용차는 "Car"라고 합니다. 탈것은 보통 "Vehicle"이라고 하고 바퀴가 두개이거나 네개 이상에 상관없이 엔진이 있으면 영어로 "Vehicle"라고 하거나 "Motor Vehicle"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영문표기를 보면 승용자동차는 "Passenger Automobile", 승합자동차는 "Passenger/freight Automobile", 화물자동차는 "Freigt Automobile", 특수자동차는 "Special Automobile", 이륜자동차는 "Two-wheeler", 건설기계는 "Construction Machine", 원동기장치자전거는 "Motorbik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승용자동차는 "Car", 승합자동차는 "Bus", 화물자동차는 "Truck", 특수자동차는 어떤 표현을 잘 쓰는지 모르겠고, 이륜자동차는 "Motorcycle", 원동기장치자전거는 "Moped 또는 Motorized Bicycle"로 표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는 "Exclusive Roads for Automobiles"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Exclusive Roads for Automobiles"는 잘못된 표기인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영문 표기는 "Road for Motor Vehicles Only"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clusive Roads for Automobiles"와 "Road for Motor Vehicles Only"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Expressway", "Motorway", "Freeway"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처럼 대도시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나 일부 국도의 전용도로구간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아닌것) 시종점 부근에 설치된 시종점 표지판을 보면 "Motorway"라는 영문표기가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영문표기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왜 "Exclusive Roads for Automobiles"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영문으로 표기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M/CcfMain.laf?csmSeq=504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중 도로교통법 영문홈페이지)
첫댓글 125cc이상 이륜차는 자동차 맞습니다..세금을 안냅니까?....보험을 안듭니까?.....다만 "고속/전용도로에는 다니지말라"라는게 큰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