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일상 복귀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 입주도 지원
전세피해확인서 조건부발급 가능·심리상담도
앞으로 긴급지원주택에 머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월세 납부가 6개월 선납에서 매월 납부로 바뀐다. 최대 2년 거주 후 소득·자산요건 등이 맞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도 가능하다. 또 경·공매를 통해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담긴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자격 유지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6개월 선납이 아닌 매달 납부 형태로 변경한다. 면적도 기존 거주 주택과 유사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되고 있으나 월세 납부 방식과 기존 거주 주택 이하 면적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주택에 최대 2년 거주 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임차인은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이연하는 내용도 추가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향후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상품은 계획대로 5월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연 1~2%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보증금 한도는 3억원이고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원이다.
현재 경매 절차가 끝나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확인서는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후순위 국세 당해세 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의 시행일(4월 1일)에 맞춰 경·공매에 따른 매각결정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1인당 최대 3회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이나 협약센터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