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회규정
1) 복장규정
- 하의는 트레이닝복 착용 안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에 대해 주최측 임의로 출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복장 제한의 경우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슬리퍼, 반바지, 모자(부득이한경우 제외)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되지 않습니다.
- 가급적 동호회 단체복 착용 권장
(하의:청바지.면바지.정장바지외 절대불가)(강력하게 규제하니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복장 규정의 결격 사유시 본부석 임의로 실격처리함 (참가비 반환하지 않음.)
- 경기 중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언행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어필하지 않아도 본부석에서 판단후
1차 경고후 몰수패를 줄수 있다.
-비매너적인 응원 규제합니다.
*** 위 사항은 엄격히 규정할 것이니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뱅킹규정
- 심판의 결정에 따라 선공이 결정되며 거의 비슷해 결정이 어려울 경우 재뱅킹을 실시 합니다.
3) 심판의 의무
- 승자를 제외한 모든 경기의 패자는 심판 의무를 갖게 되며, 의무 불이행자는 향후 2년간 대구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호명후 5분경과시 바로 실격 처리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심판을 못 볼 경우 대리심판에게 심판진행비(20,000원)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승자는 절대 심판을 보지 않습니다(패자는 필히 1회 심판을 봅니다)
- 각 경기장 첫번째 경기 심판은 없으며, 애매모호한 경우 주최측에서 임명한 운영진 결정에 따라야 함.
타수제한 동점(남은 점수)일 경우 골든볼, (후구없음)
타수제한 핸디자와의 경기-퍼센티지
4) 심판과 갤러리는 공이 바뀐것을 얘기하면 안된다(갤러리 퇴장 조치)
5) 그 밖의 모든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3쿠션 룰에 의합니다.
* 이 대회는 일반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경우의 행동을 했을 경우 실격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차후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