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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판결문)의 요지 |
1.서울00지방검찰청 2009형제00000호의 공소사실
1). 피고인(원고)은 000아파트 동대표이다
2).피고인(원고)은 2009.4.27.10: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000(여,51세)와, 아파트 단지내 알뜰장시장 문제로 시비되어,
3).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들의 법정 위증 및 경장 000의 거짓 수사보고서 |
1. 서울 00지방검찰청 2009형제 0000호의 사건 담당 경장 000의 거짓수사보고서 작성 및 행사
1). 피고인(원고)은 동대표가 아니라 동대표회장입니다.
2). 000(여,51세)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혐의자임에도 선량한 봉사하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검사님, 판사님들께서 인지하시도록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거짓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피고1. 및 피고2.는 공모하여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호 법정에서들은 거짓진술을 하여 원고가 명확인 증거자료를 입증하라고 하였더니,
피고1. 및 피고2.는 검사님, 판사님이 게시는 형사 법정에서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가 검사냐, 판사냐, 라고 법정에서 고함을 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법정위증 및 진술이 거짓말인 이유 |
상해진단서가 가짜인 이유.
1). 서울00지방법원 2009고정 000호 상해죄 사건 재판부에서는 000의 상해진단서는
증거의 요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 000, 000의 위증 과 000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거짓수사보고서를
증거의 요지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3).‘갑제39호증의 1’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서 000의 요양급여내역서 2009.04.27. 00정형외과의원에서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거절당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이 경우에 피고1.에게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은 절대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기에 상해가 없었다는 사실관계(진실)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00정형외과의원(00 집앞, 번화가 사거리에 있음)의 의사는 000가 거짓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0000의원(원거리 뒷길에 있음) 000 의사보다도 학식과 연륜과 경륜이 높으며,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도 큰 의원입니다.
4).‘갑제3호증의7’에서와 같이 000의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라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000가 입증을 하였고
5).‘갑제22호증의10’에서와 같이 0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내역서(차트)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 000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6). 상악동엽(기왕증), 비중격만곡증 등은 발생원인은 ① 선천성 혹은 발달성 기형 ② 출산으로 발생 ③ 후선성 ④ 외상성 기형 ⑤ 비갑개 의 비후(뚜꺼워짐), 비용종(물혹) 비내(코안)종양이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장시간 비중격이 압박되면서 기형이 될 수 있다, 라고 갑제42호증에서와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상해(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근거
1). 갑제3호증 - 000의 상해진단서 발급, 입원–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를 입증한 피의자 의사 000의 진술조서
2). 갑제6호증 - 2009.04. 27 000는 사건 당시 000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한 확인서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000호 법정에 피고1.이 제출 함)
3). 갑제7호증 - 행정심판 2009- 0000호, 00경찰서장 답변서P4. 경리주임, 000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공문서
4). 갑제9호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
5). 갑제18호증 - 000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유포한 사실관계의 증인 000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 000, 증인000는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불법적인 공사에 리베이트 등을 수뢰할 목적으로 원고를 제거하려는 공범으로 2중에 1명은 명확한 위증죄처벌 대상입니다]
6). 갑제22호증 - 000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확인한바,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사 000가 입증 함.
7). 갑제39호증 - 000가 2009.04.27.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에서 병원 및 약국에서 치료 및 약 처방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확인서(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 함)
8). 갑제40호증 - ‘NAVER 비골 골절’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비골 골절에 대한 전문기관의 입증 의견서
9). 갑제42호증 - ‘NAVER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기관의 의견서
맺는 말 |
1). 피고1. 과 피고2.는 공모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자행하였으며,
2). 현재까지 상해를 당하였다는 법정의 거짓증언에 대한 상해의 부위 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3). 원고는 피고1. 및 피고2.의 법정에서 거짓증언 ( 모해위증)의 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2014.03.18.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4). 원고는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의 모해위증죄 수사에 불법행위의 요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2014.03.25.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5).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10회 이상에 대하여 피고1. 및 피고2.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6). 피고1. 및 피고2.는 이건 소송의 쟁점을 가지고 다툴 수가 없으므로 무의미한 주장들로 현명하신 재판장님을 혼동 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7). 따라서 원고는 2014.04.22.일자로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당사자(피고)가 변론에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8). 현재까지 원고가 입증한 자료들에서 피고1.000 및 피고2.000의 법정 모해위증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으나,
피고1. 000 및 피고2. 000 에게 재차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013.09.09. 및 2013.11.12. 및 2014.03.14. 제출한 신체감정촉탁신청서(000) 와
[ 신체감정은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이 경과되어도 MRI 촬영판독 사진에는 선명하게 입증되므로
피고1.이 이를 거부하거나, MRI 촬영판독 사진에는 선명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모해위증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103.11.12. 제출한 피고1. 000 및 피고2. 000 과 의사 000에 대한 증인신청 과
[ 의사 000에 대한 증인신청은 2013 가소 000호, 2014년00월00일 00 : 45 법정에서 증인채택으로 2014. 00. 00. 00 : 00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허가되었으나 본사건의 재배당으로 순연되었습니다.]
2014.05.01. 제출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00정형외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 등을
필히 허가 하시어, 피고1. 000 및 피고2. 000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명확하게 재확인으로 현명하신 판결을 호소합니다.
2014. .
원고 :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민사에서 .........변론 의견서....이런 문건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1. 주장
2. 입증
으로 모두 끝납니다. 즉, 주장, 입증이 나닌 이야기 하면 판사가 무척 괴로워 합니다
@교수 구수회 주장= 소장의 청구원인, 준비서면 2개 뿐입니다
@교수 구수회 참고 자료을 많이 냈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었군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듯이
변론기일에 원고의 할 말을 잘못하여 문서로 몇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니,
모두 수리 하였습니다
판사는 당사자가 주는 것은 모두 받아 읽고, 기록에 철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반영되는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서면 형태로 2부를 제출해야 판결에 반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진정서, 탄원서, 참고서면, 의견서 등의 이름으로 해도 접수는 되지만,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참고서면 2부를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으로 진술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비록 명칭이 참고서면이지만 주장과 같다고 봅니다
구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며,
- 재판용어
1.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1. 피고는 답변서로 주장과 입증
- 변론과 의견은 같은 말 비슷한 말입니다
1. 공판(형사재판)에서는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서를 인용하여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말씀, 풍부한 학식 과 경륜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서는 형사공판에서 ~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사항을 또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형사도 아니고 이상 했는데 ...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