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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변론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449 14.05.04 15:4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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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4 17:34

    첫댓글 민사에서 .........변론 의견서....이런 문건 없습니다

  • 14.05.04 17:36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1. 주장
    2. 입증

    으로 모두 끝납니다. 즉, 주장, 입증이 나닌 이야기 하면 판사가 무척 괴로워 합니다

  • 14.05.04 17:36

    @교수 구수회 주장= 소장의 청구원인, 준비서면 2개 뿐입니다

  • 14.05.19 21:26

    @교수 구수회 참고 자료을 많이 냈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었군요, 고마워요

  • 작성자 14.05.04 18:02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듯이
    변론기일에 원고의 할 말을 잘못하여 문서로 몇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니,
    모두 수리 하였습니다

  • 14.05.04 22:08

    판사는 당사자가 주는 것은 모두 받아 읽고, 기록에 철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반영되는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서면 형태로 2부를 제출해야 판결에 반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진정서, 탄원서, 참고서면, 의견서 등의 이름으로 해도 접수는 되지만,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참고서면 2부를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으로 진술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비록 명칭이 참고서면이지만 주장과 같다고 봅니다

  • 14.05.05 05:48

    구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며,
    - 재판용어
    1.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1. 피고는 답변서로 주장과 입증
    - 변론과 의견은 같은 말 비슷한 말입니다
    1. 공판(형사재판)에서는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서를 인용하여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 작성자 14.05.05 11:42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5.05 06:12

    명쾌한 말씀, 풍부한 학식 과 경륜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4.05.05 06:34

    의견서는 형사공판에서 ~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에서~

  • 작성자 14.05.05 09:55

    중요한 사항을 또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 14.05.06 02:46

    형사도 아니고 이상 했는데 ...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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