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처제에게 형부 연금 승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사실혼 관계' 처제에게 형부연금 승계판결
"민법 어긋나지만 유족 생활안정이 더 중요"
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처제가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형부 B씨와 조카를 위해 살림을 도와주다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금지해야 할 윤리적 이유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연금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민법이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A씨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권자로 볼 수 없지만,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1993년부터
B씨의 집에 드나들며 집안일을 도와주다
사실상 부부로서 살았고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던 B씨가 사망하자 유족 연금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민법상 이들은 결혼이 금지된 관계였고
공단이 이를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입력 : 2009.1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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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닷컴
(사실혼-형부처제01)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2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
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상 사실혼 개념 필요? x
- 특별법(예: 공무원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에는, 민법상의 혼인장애사유 기준 적용 불요!
-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라도 특별법상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가능!
- 가령 병존적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사견: 모두 특별법상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