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표제부내역/갑구내역/을구 첨부여부 및 내역)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허가사항/기재내역)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토지등급확인) - 도시계획확인원 (도로 등 확인/용도지역/제한구역 등)
(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검토사항
가.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미등기임 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 다.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은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등기 말소 후 근저당설정 라. 소유권 자체 하자사항, 경매사항, 가압류 등 집중검토
- 표제부
가. 토지의 위치, 소유지번, 지목, 면적 등을 파악 나. 건물의 소유지번.구조.종류.면적 등을 파악 다. m2로 표시되고 평으로 환산시는 m2/3.3058=평
- 갑구(소유권)
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파악하며, 우측 위에 No.와 순위번호, 사항란이 있음 나. 보존등기. 이전등기. 변경. 말소. 처분제한 등과 이전원인을 점검 다. 처분제한은 가등기.가압류.압류.예고등기.경매신청 등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파악하며 등기시기의 선후파악 나. 선(후)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자.채권최고액/공동담보 등 다. 전세권, 지상권 유무 및 계약기간, 금액 등
- 참고사항
가. 보존등기 :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처음 등기하는 것 나. 이전등기 :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다. 경정등기 : 빠진 것, 착오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경우 하는 등기 라. 변경등기 :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의 변경시 마. 말소등기 : 실체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등기
(2) 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방법
- 검토사항
가. 허가없이 지어진 건물은 무허가라 함 나. 재산세 부과위해 행정관청(시,도,구청)에 비치된 공부 다. 건축물의 허가사항 및 가치평가의 기준이 됨 라.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 (소재지, 소유자, 주용도, 면적 등) 마. 층별 허가사항 및 면적확인 바. 구조, 주용도 및 신축연도 확인(가치평가)
(3) 토지대장 보는 방법
- 등기부등본과 일치여부(지목,면적,소유권변동 등) - 토지대장 후면 토지등급 확인 - 공시지가와 비교분석
(4) 도시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 대상물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경우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증명을 별도검토) - 용도지역, 용도지구 확인 -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