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 수면무호흡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08. 갱신형 수면무호흡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 이후에「수면무호흡」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면무호흡진단비 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수면무호흡」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 2항의 수면무호흡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 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진단비에 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을 수면무호흡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면무호흡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수면무호흡」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수면장애로 분류되는 질병 중 【별표-질병60(수면무호흡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수면무호흡 분류표【별표-질병60】[수면무호흡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수면무호흡」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수면다원검 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수면무호흡」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수면다원검사는 하룻밤 정도 수면을 취하면서 근전도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야간 정상 수면시간에 맞추어 병원에서 시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 기록부(수면다원 검사결과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 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수 면무호흡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수면무호흡」으로 진 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3년,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 (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 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면무호흡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 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수면무호흡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8조(중 도인출) 및 제39조(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전액 인출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 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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