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미에 최근 사례 1건이 있으니 비교해서 평가 및 충고해 주십시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 구수회 올림
아래 서건 홍보물(구청장 후보)로 기소가 됨
(게시된 사진들은 폰을 켜고 2분정도 있어야 열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사건 2018@@253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 구수회
위 피고인의 신청서입니다
신청 취지
본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에 이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본 기소는
시민단체 성격, 검찰에 대한 국민여론, 기소검사의 인성▪외모,
피고인이 살아온 인생 경험 등으로 보아서
검사의 의지대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다고 믿습니다
최근 검찰과 사법부의 불협화음,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폭주하는 경향 등으로 미루어
100%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믿어 집니다
금일 제출하는 ‘피고인 의견서’를 원용하여 기재합니다
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2018. 12. 13 피고인 구수회
서울서부지법 귀중

피고인 의견서
사건 2018고@ 253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 구수회
위 피고인의 의견서입니다
다 음
1. 고발인 3명(카톡방)의 고발 2건 요지
1) 구수회는 “3번 구속, 3번 무죄”가 아닌데 서대문구창장 후보
(예비)홍보물에 거짓으로 기재함
2)구수회가 7명판사, 장군 옷을 벗겼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3) 구수회는 “교수”가 아닌데 교수이다.라고 서대문구창장 후보
(예비)홍보물에 거짓으로 기재함
4) 그러므로, 구수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을 위반했다.
2. 김수지 검사의 수사 결론
1) 구수회는 “3번 구속, 3번 무죄”는 사실이므로 불기소함
2) 구수회가 7명 판사장군 옷 벗긴 것은
검찰이 수사 이후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를 포기로 추정
3) 구수회는 “교수이다”, “교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교수 내용을 밝히지 안했기에 위법이다.
그러므로 공판에 회부한다
3. 피고인 구수회 의견(구수회가 교수인 이유)
1) 피고인은 5년 전부터 현재에도 교수(행정심판)로 근무하고 있고
교수 신분증도 갖고 있고,
2) 단 한번도 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다
3) 선거홍보물에서 피고인은 대학교수라고 한 일이 없고 행정사를 가리
키는 연수원 교수라고 했습니다
4) 나이 25살∼30살 정도되는 사법연수원 학생을 가리키는 교수는
교수이고,
공무원 30년을 근무한 장관, 차관, 경찰서장, 중앙부터 국장, 과장
출신의 행정사들을 가리키는 교수는 교수가 아니다는 검사의 논리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5) 형법 제 13조의 고의성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판례 2009도26, 99도5190호를 보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첨부 증거
증1호.............교수 위촉장
증2호.............교수 신분증
증3호.............제자들 카톡글(제자 경찰서장 2명)
증4호.............장관 표창
증5호.............제자 인터넷 글(구미거주 최해식 제자)
증6호.............사진(구수회 개인 자격의 강의)
증7호.............사진(행자부지침에 의한 행정사연수원에서 구수회 강의)
2018. 12. 13 피고인 구수회
서울서부지법 귀중
<참고>-꽃뱀 기소건은 2019.1.8일 공판에서 검사가 아니다고 인정함
(공판조서 수일내 복사하여 이곳에 게시할 것임)

불기소 이유서(3번구속,3번 무죄 받은 증거임)










8년전 구수회가 구속의 원인이 된 책


구수회 사무실(최근)

아래 언론보도와 구수회 사건을 비교하면
구수회는 거짓말 한 것이 1개도 없고
아래 보도물의 피고인은
겸임 교수(사실상 강사) 임에도 대학교수라고 함
겸임교수인데 선거벽보에 '교수' 표시, 법원 "선거법 위반"
송고시간 2019-01-23 06:47 [연합뉴스TV 제공]
"유권자들은 대학교수를 '전담 교수' 의미로 받아들일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선거용 벽보나 공보물 등에 '겸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대학교수'로 경력을 표기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선거 벽보와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대학교수(전)·건축사'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는 2010년부터 한 대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시간강사나 겸임 전임강사, 겸임 조교수 등으로 일했다.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된 적은 없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대학교수'라는 표현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런 표기가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문성을 강조해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은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단순히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갖추고 대학에 임용돼 교육·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대학교수'와 '겸임교수'의 표현을 구분해 사용했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좌관의 권유에 그대로 따르다가 벌어진 일로, 위법성 인식도 다소 미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1/23 06:47 송고
첫댓글 펌>
메리님이 구수회 교수를 고소한 모욕죄 공소장에 <꽃뱀이라고 모욕했다>가 공소장의 주 내용이었으나
2019.1.8일
검사가 <꽃뱀 부분은 철회한다>는 공판조사를 30일 복사했고, 구수회 교수님이 관청피해자모림 카페에
공판조사와 공소장을 그대로 게시한다고 하니 함께 구경합시다
사피자감별사 22:57 new
구수회는 3번 구속, 3번 무죄라고 거짓으로 조작하여 형사보상금 청구했으니 사기꾼이다.
답글 | 수정 | 삭제
사피자감별사 22:59 new
남의 유부녀와 간통으로 해고된 놈들도 사파자라고 하는 얼간이들도 있다.
병신 육갑하는 넘들이 참 많다니까?
답글 | 수정 | 삭제
┗ 사피자감별사 23:01 new
유부녀와 놀아나다가 "내 노름빚 300만원을 갖고 와라, 만약에 안 가져 오면 네 남편에게 알려서 가정을 파탄나게 해 버리겠다" 고 공갈협박 한 놈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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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자감별사 23:01 new
┗ 사피자감별사 23:01 new
유부녀와 놀아나다가 "내 노
사피자감별사 22:59 new
남의 유부녀와 간통으로 해고된 놈들도 사파자라고 하는 얼간이들도 있다.
병신 육갑하는 넘들이 참 많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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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피자감별사 23:01 new
유부녀와 놀아나다가 "내 노름빚 300만원을 갖고 와라, 만약에 안 가져 오면 네 남편에게 알려서 가정을 파탄나게 해 버리겠다" 고 공갈협박 한 놈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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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자감별사 23:01 new
구수회는 내가 이글을 2,000회 이상 올렸다고 주장을 한다.
내가 맨 처음에 올린글이 2018. 9. 5. 이 처음인데, 어떻게 2000회나 올렸냐?
내가 세어보니 32회는 되더라. 거짓말도 비슷하게 해야지?
답글 | 신고
┗ 이채문 16:46 new
2000회나 올리도록 왜 고소를 못하느냐?
하늘땅, 질경이, 임문택 등으로 가짜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또 구수회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경찰이 아이디를 조회한다고 하니 두고 보자구나?구수회는 내가 이글을 2,000회 이상 올렸다고 주장을 한다.
내가 맨 처음에 올린글이 2018. 9. 5. 이 처음인데, 어떻게 2000회나 올렸냐?
내가 세어보니 32회는 되더라. 거짓말도 비슷하게 해야지?
구수회는 무죄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형사보상금청구했으나 사기꾼이다.
공익적 공개 고발한다,
어떤 놈이 "내 노름빚 300만원 가져와라, 만약에 안 가져오면 네 남편에게 알려서 네 가정 파탄나게 해 버리겠다?" 고 공갈 협박을 했단다.
완전 양아치 개자식이네?
양아치도 이런 생 양아치는 없다.
구수회는 반드시 구속된다.
여러 건으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펌>
메리님이 구수회 교수를 고소한 모욕죄 공소장에 <꽃뱀이라고 모욕했다>가 공소장의 주 내용이었으나
2019.1.8일
검사가 <꽃뱀 부분은 철회한다>는 공판조사를 30일 복사했고, 구수회 교수님이 관청피해자모림 카페에
공판조사와 공소장을 그대로 게시한다고 하니 함께 구경합시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채문 선생님 등 6명이 이상한 글 자꾸 올리시니
마포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를 당했고, 조사관은 유지나 조사관(02-3149-6226) 이래요.
에구 조심 좀 하시지요
구수회 교수를 따르는 6,200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약 600명은 맹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구수회 교수)를 흠집내는 행위를 하시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채문 선생님이 구교수로 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6,200명이 아는 것은 <정든 이채문이가 구교수 모임을 떠나려고 할때, 구교수가 이채문님에게 밥사주고 떠나지 말라>
라고 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한 구교수를 이해가 안가게 비난하는 것은 제3자가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위 님의 게시물 중에, 형사보상청구서를 구수회가 위조했다. 라고 한 것은 무고,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비난은 하지..
구수회 교수가 경찰서장 등을 8시간 연속 강의한 것이 맞다면, 이채문씨 등은 더 이상 구수회 교수를 비난하면 안됩니다
예컨대, 이 사피자 바닥에서 경찰서장에게 10분 이상 강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어요
제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