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조현진과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하였고, 이에 1월 12일,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여성이 있던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참고로 피해 여성이 있던 원룸에서는 엄마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데려간 화장실에서 흉기를 찌르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그 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인 여동생이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조현진은 사건 전날인 1월 11일 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언니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12일에 천안 성정동의 딸이 사는 원룸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사실 "오히려 조현진이 두 달 넘게 언니 집에 빌붙어 일을 하지 않고 언니 카드로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도록 했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언니가 이별을 수차례 통보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했고, 언니도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처음에는 조현진도 알겠다며 짐을 갖고 나갔다고 한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피해자가 조현진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진이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짐을 정리하겠다면 자취방에 찾아온 조현진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얘기해보겠다며 피해자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중간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방에서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말도 걸었다. 조현진이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얼마 안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며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가 잠긴 문을 두드리자 "엄마! 나 죽어! 살려줘!"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오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나온 조현진이 도주했다"고 했다.
범인이 검거된 지 이틀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이 청원은 18일 기준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월 19일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1월 21일 경찰은 조현진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하였다. 송치 과정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모르겠다 라고 성의없이 답했다.
2월 9일 조현진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조현진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9월 27일 2심에서 1심보다 7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1]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도 내려졌다. 다만 1심때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은 기각되었다.[2]반성을 하지 않는 게 양형 가중사유가 되었는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