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 일반
"400억짜리 명동 땅 주인 찾아요"…100년 넘게 방치된 땅 있다고?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입력 2025.01.28. 08:19업데이트 2025.01.28. 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28/CSC6TO3KUZHDBE2CS5T5EHN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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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인을 모르는 땅의 소유주를 찾아 나선다.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유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관련 부처 7곳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비용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한 사례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방치된 곳도 있다.
전국에 이런 미등기 토지가 544㎢(63만 필지) 있다. 여의도(2.9㎢)의 약 188배 넓이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 정도지만, 알 박은 듯 곳곳에 산개해 있어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생긴다. 땅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개발할 수도 없고, 이 빠진 듯 해당 토지만 비워둘 수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등기 토지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게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선 것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단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준다. 주인이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땅을 국가가 소유해 관리한다. 나중에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땅을 돌려주거나, 개발이 진행돼 돌려줄 수 없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미등기 토지가 3필지(약 1041㎡·약 315평) 있다. 정부는 이 땅의 소유주에게 4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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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묘향산 도사
2025.01.29 14:45:58
좌익쪽에서 정치자금 만들려 공작 들어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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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1
2025.01.29 11:58:50
실 소유권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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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5.01.28 15:53:33
아이구 이런 일은 열심으로 잘 정리해야 하오, 이재명 일당들..대장동 마냥...슬쩍 사라질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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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곰
2025.01.28 12:52:41
토지 등기 사기꾼들이 기지개 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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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5.01.28 12:49:50
1. 본존녹지지역 재산세는 지자체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불국사 하동 저수지 옆에 보존 녹지 지역 산지에 조부모 선산이 있는데 매각하여 화장하려 비용을 마련하려니 매수자 가 6년 넘게 공시지가에도 매수 자가 없슴니다. . 보존 녹지,개발제한으로 공공의 이익은 국가 가 생색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 개인에게는 재산세를 해마다 상승 시켜 내라 합니다. . 불국사 관광지에서 보이는 곳이라 용도를 제한하면 재산세는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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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5.01.28 12:00:10
일째 때 토지대장에 만 기록되고 등기가 안된 토지. 1. 공시 지가 가 5 천 만원 미만은 1) 지금 관리하고 있고 세금을 15년 이상 내고 있는 자(장 손)에게 직권 등기 한다. 건국초기 경작자에게 등기 우선권 준 실적 유 2) 자손이 포기 시 국가가 인수하게 한다 ( 산림청에서는 몇 년 전에 500원/m2 이상은 불가 하다 함.) 3) 읍 면 지역은 산지는 산소도 안 쓴 지가 오래 되었고, 5년 이상 부동산 내어 놓아도 전화 한통 없 슴. 다른 산소도 화장하려 함. 친가는 5대 손 모두가 자기 명의로 등기 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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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댁
2025.01.28 10:32:01
그래 모처럼 공무원들이 타당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 칭찬해 주고 싶다. 그런데 왜 여태 그런 생각과 실천을 하지 못했나? 일단 국가 소유로 등기를 한 후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면 깔끔할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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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5.01.28 09:17:48
'곳곳에 산개해 있어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은 '산재(散在)'이다. 즉 '곳곳에 산개해 있어'가 아니라 '곳곳에 산재하여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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