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8조 의 법질서 파괴행위
1.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2.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3. 그러면, 청원법은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4. 그런데, 청원법 제8조 는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청원법 제8조 에는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입니다.
6. 이 경우에는 국민의 청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7. 국민의 청원을 제1회에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후에,
제2회부터 청원법 제8조를 적용시키면,
국민의 청원 은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8. '국민의 청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청원법 제8조는 헌법위반인 것입니다.
9. 청원법 제8조 는 위헌적인 법조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0. 청원법 제8조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청원법 제8조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아울러, 청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6801)
1. 진정인은 국회민원신청 게시판에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
'국무총리 탄핵의 건' (2012.5.31.자 진정건, E-19000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2' (2012.6.5.자 진정건, E-1900043)
'국무총리 탄핵의 건 3' (2012.6.7.자 진정건, E-1900054)
'국무총리 탄핵의 건 4' (2012.6.8.자 진정건, E-1900058)
'국무총리 탄핵의 건 5' (2012.6.11.자 진정건, E-1900067)
'국무총리 탄핵의 건 6' (2012.6.12.자 진정건, E-1900076)
'국무총리 탄핵의 건 7' (2012.6.12.자 진정건, E-1900081)
'국무총리 탄핵의 건 8' (2012.6.14.자 진정건, E-1900098)
'국무총리 탄핵의 건 9' (2012.6.14.자 진정건, E-190010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0' (2012.6.15.자 진정건, E-19001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1' (2012.6.18.자 진정건, E-190016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2' (2012.6.18.자 진정건, E-1900187)
이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어 국회의원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하나,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자의 임의종결처리에 의해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 (2012.6.18.자 진정건, E-1900207)
를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차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3. 국회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유기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탄핵업무를 국회사무처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청원법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청원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청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청원인이 청원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청원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