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본격 입법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적으로 노인수발보장법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 기반이다.
본 법을 통해 수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이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수발수당,요양병원 수발비 등이 있는데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시설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지급된다. 수발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수발보험에 대한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며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심사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할 것이다.
시행시기는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는데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2008년 7월1일에 본격 시행된다.
1차시범사업(‘05.7~’06.3)은 일상수행생활능력(ADL)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2차시범사업(‘06.4~’07.6)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시험한다.
3차 시범사업(‘07.7~’08.6) 때는 원하는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시행과 동일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중등증 노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에 수발급여를 실시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과천청사 제2합동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로 치매 중풍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 뿐 아니라, 노인간병인력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11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이기일(02-503-7576)
정리 : 정책홍보담당관실 고윤권(k1917@mohw.go.kr)
취재 : ( ) | 등록일 :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