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계획적으로]
서울 10억원 아파트 샀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오는 13일부터 주택 거래 체결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때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증여·상속, 대출 등 신고항목도 자금 제공자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에서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자기자금 칸에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등 란에는 주택담보대출 3억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억원을 적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도 체크해야 한다.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3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아 투기과열지구에서 11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어떨까. 증여금 외 예금액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 회사 지원금 1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자기자금에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액을 써야 한다. 증여·상속칸 아래에는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비속이라는 체크를 해야 하고 관계에 '부'라고 써야 한다.
차입금 란에는 주택담보대출, 회사지원금·사채 등에 액수를 적으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총 3개다. 금융거래확인서와 회사지원금 대출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 소명 요구 시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한다.
매수인이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함.
‘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해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것.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하는 란이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칸이다.
어떤 부동산 투자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돈되는 부동산 투자 정보 추천 받고 싶으신가요~?
=보유 부동산.. 적절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신가요~?
=사야될지.. 팔아야될지 .. 고민이신가요~?
=아파트. 빌라. 단독. 상가. 토지. 건물. 공장. 창고 등등~
=투자. 실거주.사업용. 증여용.. 맞춤식 투자 컨설팅 제공~~
부동산 투자.. 돈되는 것만 합시다~!!!
부동산재테크1번지가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