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 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의자 : 박선원ㆍ허종식ㆍ복기왕ㆍ정진욱ㆍ김기표ㆍ김영배ㆍ김주영ㆍ오세희ㆍ김성환ㆍ김교흥ㆍ허 영ㆍ주철현ㆍ박해철ㆍ김원이ㆍ박수현ㆍ김동아ㆍ민형배ㆍ위성곤ㆍ노종면ㆍ이기헌 의원(20인)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우리나라의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이러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합당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명예보상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명예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명예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명예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 “명예보상금”이란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손자녀 라. 부모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명예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월남전 참전군인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월남전 참전군인 또는 유족에 대한 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명예보상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명예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군인보수법」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파견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명예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명예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명예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명예보상금의 지급) ①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명예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명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명예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명예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명예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명예보상금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명예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명예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보상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명예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예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명예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명예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예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예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명예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2.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에 따른 죄
3.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81조에 따른 죄
4.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