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민법 866쪽 각주 기출334번 입니다!
본 내용에서
1. 매매계약이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706조 3항에 따라 갑 또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병의 이의가 있기 전까진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3. 매매계약이 통상사무가 아니라면 706조 2항 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가 업무집행 했으니 유효한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변리사 기출문제를 살펴보니 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다룬 적이 없는데
4. 수험과 동떨어져서 고민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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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대외관계 > 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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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22: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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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한섶님.
Q. 매매계약이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우의 수를 나누겠습니다(개정판에서는 설문을 명확하게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1) A조합의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 = 특별사무 =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제706조 2항) = 유권대리 = 丙에게도 효력 미침 = 따라서 옳은 지문임.
(2) A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사무용품(복사지)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 = 통상사무 = 조합원 단독으로도 가능(제706조 3항) = 유권대리 = 丙에게도 효력 미침 = 따라서 옳은 지문임.
P.S. 본래의 출제의도는 위 (1)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