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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조합의 대외관계 > 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섶 추천 0 조회 15 23.09.07 22: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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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8 18:33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섶님.

    Q. 매매계약이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우의 수를 나누겠습니다(개정판에서는 설문을 명확하게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1) A조합의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 = 특별사무 =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제706조 2항) = 유권대리 = 丙에게도 효력 미침 = 따라서 옳은 지문임.
    (2) A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사무용품(복사지)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 = 통상사무 = 조합원 단독으로도 가능(제706조 3항) = 유권대리 = 丙에게도 효력 미침 = 따라서 옳은 지문임.

    P.S. 본래의 출제의도는 위 (1)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 작성자 23.09.11 11:0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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