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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포함되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대업종 특례적용과 주력분야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대업종에 포함되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보유하고 또 다른 대업종 내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업종 특례사항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3개의 주력분야로 구성된 대업종 면허입니다.
면허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하나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면허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증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업종 명칭이 적혀있는 이유는 추후에 업종별로 비슷한 종류끼리 대업종으로 묶어둠으로써 대업종 특례라 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글의 2번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 업종만 등록하려는 경우
No.0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 업종만 등록하려는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3개 업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에서 필요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등으로 표시된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다음은 그 중에서 1개의 면허만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각 업종별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이 다음과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1-1. 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1-2.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1-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3개 업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나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3개 업종 중 1개 업종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2개 업종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항목과 같이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o.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대업종 특례사항 적용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주력분야 2개 업종 이상 등록하려는 경우.
No.0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대업종 특례사항 적용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2개 업종 이상 등록하려는 경우.
*대업종 특례 적용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에서 2개 업종 이상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포함되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1개 업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1개 업종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대업종 특례 적용을 가정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2명 선임.
2-2.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2-3.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토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2-4.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2-5.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토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2-6.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2명 선임.
-위의 각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1개 업종 이상 보유한 업체에서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중 1개 업종 이상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존에 면허 등록 시 인정받은 1.5억원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인 자본금 준비는 필요없고, 기술인력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 중 1명이 중복인정되어 추가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No.0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자본금 등록기준
No.0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자본금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금액은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항목이니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3-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3-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No 02.의 대업종 특례 적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아닌 다른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추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기술인력 등록기준
No.0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기술인력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각 주력분야 취득은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4-1. 토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4-2. 포장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총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항목 1명 + 나 항목 2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아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4-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No 02.의 대업종 특례 적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아닌 다른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추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기술자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더라도 2개의 자격 중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No.0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10월 21일 기준 50,797,214원)를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50,797,214원)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5-1.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50,797,214원(2026년 10월 21일 기준)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No 02.의 대업종 특례 적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추가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종류와 대업종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면허 등록이 완료되는 기간은 기존 설립 법인 기준으로 최소 40일~최대 60일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하셨으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대업종 특례를 받고 추가적인 면허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접수 할 수 있고, 접수 후에는 보통 15~2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한 내용이나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글로만 설명드리다 보니 실제 진행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두 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면허 준비를 시작하면서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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