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 해 주셔도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포장공사업 시설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일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포장공사업 면허 내용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전 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