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리버크로스스위밍 조직위 귀하]
안녕하십니까. 2025 한강리버크로스스위밍 대회 참가자입니다.
저는 지난 2025년 6월 14일, 귀 조직위가 공식 문자와 공지를 통해 "2025년 6월 21일~22일 대회를 천재지변 포함 모든 사유에도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명시한 확정 안내를 신뢰하여 참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대회 필수 장비인 웻슈트를 유상 대여(금액: 42,900원) 하였으며, 해당 슈트는 이미 환불 불가능한 상태로 택배 발송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19일, 귀 조직위는 돌연 대회 연기를 통보하며, 7월로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 14일 확정 공지 당시의 기상예보와 6월 19일 연기 공지 당시의 기상정보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팔당댐 수문 개방 및 집중호우 예상은 이미 6월 14일 전후부터 예측된 상황이었으며, 주최측 역시 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를 '최종 확정'한다는 공지를 공식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귀 조직위의 공지를 신뢰하여 직접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로서 손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정식으로 슈트 대여료 손해배상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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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의 배상)
>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는 통상의 손해 외에, 채무불이행 당시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귀 조직위는 확정 공지를 발송하면서 참가자들이 필수 준비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웻슈트 대여비용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견 가능한 손해입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명시적으로 ‘천재지변 포함 어떠한 사유에도 개최’라는 문구를 사용해 참가자의 신뢰를 유도해놓고, 동일한 사유(팔당댐 방류, 기상 악화 등)로 연기한 것은 공익을 핑계로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변경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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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내역 및 요구 사항
- 손해 항목: 웻슈트 유상 대여비
- 금액: 42,900원
- 대여 상태: 택배 발송 완료 / 환불 불가
- 대회 개최 확정 공지일: 2025.06.14
- 연기 안내 문자 수신일: 2025.06.19
- 확정 공지 시 기상예보와 연기 시점 기상예보의 내용: 본질적인 차이 없음
이에 저는 상기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귀 조직위에 웻슈트 대여료 42,900원의 보상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향후 참가자 신뢰 보호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본 항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당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 조항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집단 민원 제기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본 대회의 공식 공지문자를 수신한 발신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안내되는 등 참가자의 문의나 항의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이며,
공식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에도 현재 연기 공지 외에 어떠한 책임 있는 대응, 해명, 조치 안내도 게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회 확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참가자의 신뢰를 유도하고 준비비용 부담을 초래한 주최 측이,
막상 연기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는 어떤 실질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소통을 차단하는 방식은,
공공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주최 측이 제공한 공식 민원 접수 채널이 부재하고,
카페 게시글이 전체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공개 항의 기능 또한 제공되지 않아,
저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본문에 기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에 본 글은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항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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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 본인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수신인의 정보 공개를 장식으로 청구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정보 요구가 아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또한 저는 귀 조직위가 제공한 커뮤니티 내 게시글 환경이 비공개 또는 1:1 문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게시글로 연락처를 남길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 조직위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수신자 정보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요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귀 조직위의 정보 비공개가
공정거래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청인: [성명 생략]
- 사유: 개인정보 보호 및 전체공개 게시판 특성상 본문에 이름/연락처 미기재
귀 조직위의 성의 있는 회신과 빠른 후속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천재지변(폭우)으로 인한 2025 한크스 대회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pgswim/kdl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