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아직도 무시하고 있는 기업 있으면 고용노동부 어떻게 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825473
접수일시2023-01-30 09:42:27
담당자(연락처)박윤정 (052-702-5177)
처리예정일2023-02-0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제1호 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다. 따라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
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
라. 만약 재직근로자 등 신분 노출 우려로 진정 등이 어려운 경우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감독청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에 ‘근로감독’ 검색 -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서(제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화면에서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청원은 ‘청원인 외에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또는 다수 또는 일부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근로감독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청원 내용이 ‘청원인 본인 또는 청원인과 관련된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공인노무사(고객지원실)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052-702-5177, 박윤정 주무관, 전화가능시간 10~15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