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미등기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