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229p에 있는 2000무35 판례에서 해당 사건이 집행의 효력정지가 아니라 속행정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결론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로서 신청인들의 그 동안의 신청외 회사 근무실적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손해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판결의 소급효만으로 그대로 소멸되게 되므로, 그 부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효력정지의 보충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포섭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절차의 속행정지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손해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나요??
첫댓글 아니요. 효력정지의 보충성은 처분청의 권한 존중에서 오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쓰면 효력정지의 보충성의 의미가 잘 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