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도 난감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월 인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직후 웰컴에서 전부명령 월급압류를 하여 인가결정까지 급여가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인가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부명령 기각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웰컴측에서는 압류금액을 보내달라고 계속 회사로 독촉전화를 하고있습니다..
보내주지 않을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결과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며.. 불법추심이라고 하시며..저를 답답해 하시네요..
그쪽에서 회사로 계속 전화를 하고있는 상태라 지금 해고직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불법추심일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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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인가후...
쭈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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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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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웰컴에 전부명령 기각결정문을 보내 줬는데도 그러나요? 먼저 결정문 보내주고 그래도 자꾸 독촉하면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넣으셔요
웰컴에서도 기각결정문을 받았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도 독촉을 하네요... 회사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니.... 회사 윗분들 다 알게되셔서 그전에 제가 먼저 짤리겠네요..
금감원에 사금융신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금융을 관리하는 시청쪽에 민원넣어봐도 뽀족한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금감원에서 벌금좀 맞아야 정신차릴런지...
저두 웰컴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되었습니다. 매일 회사관리부 추심하여서 회사에서 알아서 저보고 나가라고하더라구요.ㅠㅠ웰컴때문에 금감원도 신고했고 시청에도 신고했고 그런데 제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ㅠㅠ 압류(전부명령)날짜가 인가나기전에 법원에서 작성한거여서 어쩔수없이 돈을내야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친정에 손을벌려 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중이였는데 회사까지 찾아와서 "돈도없는여자가 무슨아기를 낳냐~ 남의돈 떼어먹고 뱃속의 아기가 멀배우겠냐~ 애낳을돈있음 납부해라~" 지금은 어떤 해결책이 있나모르겠지만 전 다 납부하였답니다. 겁을 너무 먹어 태아가 힘들어서 납부한이유도 되구요..ㅠㅠ
개인회생~금지및중지명령~전부명령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듯 합니다. 채권추심과 전부명령은 상황이 다릅니다.,! 금지및중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전부명령 이라면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