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계정 처리하는게 많이 헷갈려요....
①저희 회사가 법인인데 ... 법인카드 사용시 거래처와 식사는 당연히 접대비 계정이지만...
저희 과장님이 개인체크카드로 거래처와 식사하면서 30만원 체크카드 전표 2장 총 70만원을 주셨어요...
전 복리 후생비로 할려고 했는데..
②저희 부장님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해요...이게 가능한건 가요?
그리고 부장님 개인카드로 직원들하고 식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셨는데 ....
매출전표 하나를 분실했다고 그냥 종이에 거래처이름이랑 금액만 적어서 주셨는데...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며 ..
③ex)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일 11.10일 (개인카드 ) 카드주 계좌에 매출전표 금액만큼 11.11일날 보통예금에서 입금처리 시 분개
11.10 차)복리후생비 110,000 대)미지급금 110,000
11.11 차)미지급금 110,000 대)보통예금 110,000
이게 맞나요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일 무시하고
11.11 차)복리후생비 110,000 대)보통예금 110,000
이게 맞나요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도 있던데
11.11 차)복리후생비 100,000 대)보통예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첫댓글 접대비의 경우 회사법인카드만 가능하고 직원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셔야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빙이 없으면 경비 처리를 할수 없어요.. 카드전표분실하셨다면 지출결의서 작성하셔서 그 뒤에 카드명세서에서 그부분은 발취해서 첨부하셔야 돼요.. 사실상 접대비인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실건데 부가세대급금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접대비가 있고 현금접대비가 따로 있어서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는 그냥 현금접대비 그러니깐 그냥 접대비로 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