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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접대비 계정 처리 등등 부탁드려용
홧팅(광주) 추천 0 조회 261 09.11.11 21: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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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2 11:37

    첫댓글 접대비의 경우 회사법인카드만 가능하고 직원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해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셔야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빙이 없으면 경비 처리를 할수 없어요.. 카드전표분실하셨다면 지출결의서 작성하셔서 그 뒤에 카드명세서에서 그부분은 발취해서 첨부하셔야 돼요.. 사실상 접대비인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실건데 부가세대급금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09.11.16 14:40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접대비가 있고 현금접대비가 따로 있어서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는 그냥 현금접대비 그러니깐 그냥 접대비로 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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